[Y이슈] 어도어 vs. 뉴진스, '카톡 증거' 공개 두고 법정 신경전

[Y이슈] 어도어 vs. 뉴진스, '카톡 증거' 공개 두고 법정 신경전

2025.07.25. 오전 10:1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Y이슈] 어도어 vs. 뉴진스, '카톡 증거' 공개 두고 법정 신경전
사진제공 = OSEN
AD
연예기획사 어도어와 소속 그룹 뉴진스 간 전속계약 분쟁 재판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24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사전에 준비한 PPT 자료를 바탕으로 30분씩 구술 변론을 펼칠 계획이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얻은 어도어 측이 변론을 시작한 지 약 2분쯤 되었을 때, 뉴진스 측 대리인이 돌연 제동을 걸었다. 어도어 측의 PPT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임원 A씨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 법정에서 제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며 "해당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공개된 법정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거의 적법성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취재진과 방청객이 몰린 법정에서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어도어 측 대리인은 "용산경찰서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적법하게 수집된 정보"라며 "피고 측이 일방적으로 '보복성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반박을 위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맞섰다.

양측의 공방이 격해지자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다. 재판부는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공개된 자료 아니냐. 여기 있는 기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뉴진스 측을 진정시켰다.

이어 "상대 측의 반론권도 존중해 달라"며 "아무리 중범죄자라고 해도 최후 진술은 보장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양측의 변론은 종결됐고, 사건은 조정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조정기일은 오는 8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뉴진스 측은 "멤버들을 놓아달라. 그것이 어렵다면, 2024년 4월 당시 멤버들이 신뢰했던 어도어로 되돌려달라. 그렇다면 어도어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의 어도어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정기일에 다섯 멤버 각각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직접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조정기일에 출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