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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출신 아름(본명 이아름)이 팬과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늘(1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이종록·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남자친구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름이 팬 등을 상대로 한 A씨의 사기 범행에 공모했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겁지만, 반성과 일부 합의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 역시 피해 금액이 크지만 일부 합의와 범행 인정이 양형에 반영됐다.
아름과 A씨는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3천700만원가량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름은 2012년 티아라 새 멤버로 합류했으나 2013년 탈퇴했다.
[사진=아름 SNS]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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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이종록·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남자친구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름이 팬 등을 상대로 한 A씨의 사기 범행에 공모했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겁지만, 반성과 일부 합의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 역시 피해 금액이 크지만 일부 합의와 범행 인정이 양형에 반영됐다.
아름과 A씨는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3천700만원가량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름은 2012년 티아라 새 멤버로 합류했으나 2013년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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