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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황정음이 "열심히 살다 보니 회계나 세무 쪽은 잘 못 챙겨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반성의 뜻을 표했습니다.
지난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됐다"라며 "회계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나중에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 기획사는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했고,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도 없어 피해자는 없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황정음은 최후 진술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회계나 세무 쪽은 잘 못 챙겨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라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천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이며,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 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황정음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이후 미변제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횡령 혐의를 인정한 만큼, 연예 활동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출연 중이던 예능 '솔로라서'에서 분량이 최대한 편집됐고, '지붕 뚫고 하이킥' 출연진들과 함께 했던 광고에서 본인의 모습만 삭제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됐다"라며 "회계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나중에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 기획사는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했고,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도 없어 피해자는 없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황정음은 최후 진술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회계나 세무 쪽은 잘 못 챙겨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라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천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이며,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 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황정음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이후 미변제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횡령 혐의를 인정한 만큼, 연예 활동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출연 중이던 예능 '솔로라서'에서 분량이 최대한 편집됐고, '지붕 뚫고 하이킥' 출연진들과 함께 했던 광고에서 본인의 모습만 삭제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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