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폐업' 양치승, 15억 피해에 법 개정 운동 "100명 이상 동의 필요"

'헬스장 폐업' 양치승, 15억 피해에 법 개정 운동 "100명 이상 동의 필요"

2025.09.02.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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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폐업' 양치승, 15억 피해에 법 개정 운동 "100명 이상 동의 필요"
사진=양치승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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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기부채납 건물 임대와 보증금 사기 등으로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직접 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

양치승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다.

또 "이 문제가 결코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서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으며 생계 위협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되려면 국회청원심사규에 따라 먼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청원 동의를 독려했다.

앞서 양치승은 2018년 개발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져 20년간 무상 사용이 끝나면 관리·운영권을 강남구청에 이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계약 당시 몰랐다는 게 양치승의 주장이다.

지인의 소개로 해당 자리에 입주한 양치승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으며, 강남구청은 건물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임대 업체들에 퇴거를 통보했다. 양치승은 강남구가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도 패소하며 영락없이 헬스장을 건물에서 빼야만 했고, 결국 폐업했다.

앞서 양치승은 유튜브 등을 통해 "지인을 통해 왔고, 업체가 당연히 주인인 줄 알았다. 업체와 구청 사이에 계약이 있었던 걸 설명해주지 않으니 몰랐다"고 주장했다. 양치승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시설비 5억 원, 이중 납부 임대료와 권리금 등을 포함해 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YTN star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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