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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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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오늘(16일) 공식 입장을 통해 “2011년 2월 법인 설립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또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가수·배우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관리·기획하는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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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재원은 오늘(16일) 공식 입장을 통해 “2011년 2월 법인 설립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또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가수·배우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관리·기획하는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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