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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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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는 오늘(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2명에 대해 결심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있는 태일은 이날 황갈색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섰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심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의 변호인은 "어린 나이부터 일종의 공인으로서 살아오며 별다른 물의 없이 활동해 왔다. 문제나 범죄 전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 드려 죄송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사죄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30분 선고할 예정이다.
태일을 포함한 3명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방배동 자택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건은 2개월 뒤 태일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가 그의 입건 사실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 SM은 태일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팀 NCT에서도 그를 퇴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3명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3명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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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3부는 오늘(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2명에 대해 결심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있는 태일은 이날 황갈색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섰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심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의 변호인은 "어린 나이부터 일종의 공인으로서 살아오며 별다른 물의 없이 활동해 왔다. 문제나 범죄 전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 드려 죄송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사죄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30분 선고할 예정이다.
태일을 포함한 3명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방배동 자택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건은 2개월 뒤 태일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가 그의 입건 사실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 SM은 태일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팀 NCT에서도 그를 퇴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3명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3명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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