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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초점] 일반음식점 등록한 유흥 영업장…저작권료도 피한다?](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5/1016/202510161739401688_d.jpg)
사진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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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유흥주점처럼 음악을 틀고 춤추는 걸 허용하거나 노래 반주기를 설치하는 등의 ‘꼼수 영업’은 일부 지자체의 오랜 논란거리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이 같은 영업 행태를 규제하고 있지만, 논란이 오래되면서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두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전사고 문제, 유흥업소와 일반음식점 간 세금 형평성 등의 우려는 여전하다.
그렇다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유사 유흥업소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저작권 보호는 어떨까. 음악을 틀고 자리에서 춤을 추게 하는 ‘헌팅 포차’를 예로 들어보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운영 중인 헌팅 포차에서 트는 음악은 유흥업소로 허가받은 클럽에서 트는 음악과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저작권료는 어떻게 걷어야 할까.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이 같은 ‘유사 업소’를 유흥·단란주점으로 분류하고 지난해 10월까지 일반음식점보다 높은 금액의 저작권료를 징수해 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유사업소 공연 사용료 징수를 중단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음저협은 저작권료 징수를 멈췄다. 식품위생법상 분류에 맞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중인 곳이라면, 유흥업소와 유사한 영업 행태를 보인다 해도 유흥업소로 분류해 저작권료를 징수하면 안 된다는 게 문체부의 입장이었다.
최근 또 다른 음악 저작권 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이 당시 상황을 다시 수면 위로 꺼내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두 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으로 부딪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함저협은 당시 음저협이 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업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지난 1일 음저협을 형사 고발했다. ‘유사 업소’라는 것은 음저협 규정에도 없는 개념인데, 음악 사용의 양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료를 유흥업소와 같이 부과한 것은 징수 권한의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음저협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어도 내부에서 유흥주점처럼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면, 유흥업소와 비슷하게 저작권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유사업소가 유흥주점과 음악 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고,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법적 근거가 명백했기에 당시 징수를 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반음식점이지만 유흥업소처럼 운영하는 ‘유사 업소’. 그리고 이곳에서 영업 수단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음악. 이 음악을 만든 이들의 권리는 어떤 기준에서 보호되는 게 맞을까. 두 음악 단체마저도 입장이 갈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련 징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이 논란으로 음저협은 공연 사용료 통합 징수에 이어 또 한 번 함저협과 맞붙게 됐다. 이 가운데 오는 12월 16일 음저협의 회장 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음저협의 내부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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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서는 이 같은 영업 행태를 규제하고 있지만, 논란이 오래되면서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두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전사고 문제, 유흥업소와 일반음식점 간 세금 형평성 등의 우려는 여전하다.
그렇다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유사 유흥업소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저작권 보호는 어떨까. 음악을 틀고 자리에서 춤을 추게 하는 ‘헌팅 포차’를 예로 들어보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운영 중인 헌팅 포차에서 트는 음악은 유흥업소로 허가받은 클럽에서 트는 음악과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저작권료는 어떻게 걷어야 할까.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이 같은 ‘유사 업소’를 유흥·단란주점으로 분류하고 지난해 10월까지 일반음식점보다 높은 금액의 저작권료를 징수해 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유사업소 공연 사용료 징수를 중단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음저협은 저작권료 징수를 멈췄다. 식품위생법상 분류에 맞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중인 곳이라면, 유흥업소와 유사한 영업 행태를 보인다 해도 유흥업소로 분류해 저작권료를 징수하면 안 된다는 게 문체부의 입장이었다.
최근 또 다른 음악 저작권 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이 당시 상황을 다시 수면 위로 꺼내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두 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으로 부딪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함저협은 당시 음저협이 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업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지난 1일 음저협을 형사 고발했다. ‘유사 업소’라는 것은 음저협 규정에도 없는 개념인데, 음악 사용의 양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료를 유흥업소와 같이 부과한 것은 징수 권한의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음저협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어도 내부에서 유흥주점처럼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면, 유흥업소와 비슷하게 저작권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유사업소가 유흥주점과 음악 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고,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법적 근거가 명백했기에 당시 징수를 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반음식점이지만 유흥업소처럼 운영하는 ‘유사 업소’. 그리고 이곳에서 영업 수단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음악. 이 음악을 만든 이들의 권리는 어떤 기준에서 보호되는 게 맞을까. 두 음악 단체마저도 입장이 갈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련 징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이 논란으로 음저협은 공연 사용료 통합 징수에 이어 또 한 번 함저협과 맞붙게 됐다. 이 가운데 오는 12월 16일 음저협의 회장 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음저협의 내부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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