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즙세연, 뻑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1천만 원 배상 판결

과즙세연, 뻑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1천만 원 배상 판결

2025.10.21. 오후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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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재판부(재판장 임복규)는 오늘(21일)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낸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후 과즙세연은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뻑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과즙세연 측은 미국 연방법원의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통해 뻑가의 신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뻑가는 소송 관련 정보의 공개를 중단하라는 경고성 이메일을 발송하고, 재판 절차 중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한 피고는 영상 재판 참여를 희망하며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7월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뻑가의 법률대리인은 “문제가 된 영상은 기존 뉴스와 네티즌 반응 등을 종합해 개인 의견을 덧붙인 형식일 뿐, 사실 적시 취지의 영상이 아니었다”며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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