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약 복용 후 운전"…이경규,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

"공황장애 약 복용 후 운전"…이경규,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

2025.10.22.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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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규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날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선고하는 절차다.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신의 차량과 비슷한 차를 착각해 운전하려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고, 경찰 조사에서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모두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이경규는 조사 과정에서 “공황장애 약을 복용했을 때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역시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 복용한 약의 영향으로 몸이 좋지 않아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갔다”며 “부주의로 인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조항은 약물·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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