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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재판 근황을 전했습니다.
28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호민은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녹음 외의 증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CCTV도 증인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녹음은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기술"이라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서울시립대 차성안 교수의 “자폐 아동은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데 부모가 대신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는 발언을 소개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민은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8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호민은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녹음 외의 증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CCTV도 증인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녹음은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기술"이라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서울시립대 차성안 교수의 “자폐 아동은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데 부모가 대신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는 발언을 소개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민은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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