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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INB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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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첸백시와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간 갈등에 또 한 번 불이 붙었다. 첸백시 측은 그룹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합의하겠다 했지만, SM은 갈등의 씨앗이 됐던 '개인활동 매출 10% 지급'이 선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29일 첸백시의 현 소속사 INB100은 지난 2차 조정 기일 이후 SM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전달했지만 엑소 완전체 활동에서 3인의 멤버(첸백시)가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SM이 3인을 제외한 엑소 팬미팅 개최 및 정규 앨범 발표 계획을 공지한 것에 대한 첸백시 측의 반발이다. 첸백시 측은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노력 중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SM도 즉각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단 하나의 요구사항이었던 '개인 활동 매출액 10% 지급'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당초 첸백시 측이 SM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양 측이 맺은 기존 합의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SM은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첸백시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특히 SM은 "기존 합의서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3인 측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라며 "3인 측은 모든 조건을 수용하고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먼저 이의 신청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첸백시 측은 오늘(30일) 다시 한번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매출액 10% 지급 의사에 변함이 없고, 합의에 이르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모든 협의는 엑소 완전체 활동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이고, 합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첸백시 측은 SM과 갈등 끝에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양 측은 '첸백시의 개인 활동 매출 10% 지급'을 골자로 한 합의를 했는데, 첸백시 측이 '음반 음원 유통 수수료율 5.5% 보장' 약속을 SM이 지키지 않았다면 반발해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SM은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 합의서 내용 중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해명했고, 3인을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첸백시 측도 정산금 청구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양 측간 법적 분쟁은 두 차례에 걸쳐 조정 기일이 열렸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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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첸백시의 현 소속사 INB100은 지난 2차 조정 기일 이후 SM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전달했지만 엑소 완전체 활동에서 3인의 멤버(첸백시)가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SM이 3인을 제외한 엑소 팬미팅 개최 및 정규 앨범 발표 계획을 공지한 것에 대한 첸백시 측의 반발이다. 첸백시 측은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노력 중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SM도 즉각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단 하나의 요구사항이었던 '개인 활동 매출액 10% 지급'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당초 첸백시 측이 SM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양 측이 맺은 기존 합의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SM은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첸백시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특히 SM은 "기존 합의서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3인 측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라며 "3인 측은 모든 조건을 수용하고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먼저 이의 신청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첸백시 측은 오늘(30일) 다시 한번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매출액 10% 지급 의사에 변함이 없고, 합의에 이르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모든 협의는 엑소 완전체 활동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이고, 합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첸백시 측은 SM과 갈등 끝에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양 측은 '첸백시의 개인 활동 매출 10% 지급'을 골자로 한 합의를 했는데, 첸백시 측이 '음반 음원 유통 수수료율 5.5% 보장' 약속을 SM이 지키지 않았다면 반발해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SM은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 합의서 내용 중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해명했고, 3인을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첸백시 측도 정산금 청구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양 측간 법적 분쟁은 두 차례에 걸쳐 조정 기일이 열렸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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