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돌고래유괴단에 일감 몰아주기? 억지 주장이고 모함"

민희진 "돌고래유괴단에 일감 몰아주기? 억지 주장이고 모함"

2025.11.11.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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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돌고래유괴단에 일감 몰아주기? 억지 주장이고 모함"
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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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뉴진스 뮤직비디오를 둘러싼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 손해배상 소송의 증인으로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오늘(11일)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 전 대표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 측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것은 구두로 합의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더불어 민 전 대표는 "뮤직비디오의 저작권 자체는 어도어에 있다"며 "창작 권한에 대해 컨펌할 수 있는 권리는 내게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 전 대표는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 측이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어도어 측의 주장에 대해 "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왜 하이브가 신 감독에게만 이런 잣대를 들이미는 건지 의아하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 변호인이 '돌고래유괴단 측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민 전 대표는 "억지 주장이고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9월 돌고래유괴단과 어도어는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민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어도어의 경영진이 교체된 직후의 일이었다.

신 감독은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로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됐다며, 돌고래유괴단과 반희수 채널 등에 있던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

여기에 어도어가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및 관련 편집물은 당사의 공식 채널에 게재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어도어는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이후 양측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등을 서로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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