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악성 루머 만든 ‘탈덕수용소’, 항소심서도 유죄 판단

장원영 악성 루머 만든 ‘탈덕수용소’, 항소심서도 유죄 판단

2025.11.12. 오전 10: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영상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추징금 2억 1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장원영과 다른 여성 아이돌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성형 등 허위사실과 외모 비하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유포해 약 2억 5천만 원의 광고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 역시 형이 무겁고 추징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