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이러고도 문화 기업?” 엠피엠지, CJ ENM·엠넷 불공정 실태 고발(종합)

[Y현장] “이러고도 문화 기업?” 엠피엠지, CJ ENM·엠넷 불공정 실태 고발(종합)

2025.11.12.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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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기획사 엠피엠지(MPMG)가 CJ ENM과 Mnet(엠넷)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1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엠피엠지 사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엠피엠지 측은 “2022년 방영된 엠넷 밴드 경연 프로그램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제작 과정에서 CJ ENM이 단 1원의 제작비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프로그램 권리(IP)와 수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종혁 PD는 “당시 CJ ENM이 ‘30억 원을 투자하면 베네핏을 주겠다’며 제작비를 요구했다”며 “엠피엠지가 프로그램 제작비 30억 원 전액을 부담했지만 방송사 측은 IP와 판권, 음원 유통권 등 모든 권리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엠넷은 투자하지 않았고, 계약서상 저희는 ‘협찬사’로 표기됐다. 실질적으로는 100% 제작비를 부담한 제작사인데 협찬 명목으로 묶였다”며 “방송사 내부에서는 이미 투자금 일부를 회사 몫 수익으로 떼고 나머지 돈으로 제작을 진행하는 구조였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정독의 김종휘 변호사는 “CJ ENM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제작·홍보·식대·주차비·현수막·포스터 제작비 등을 엠피엠지에 전가했다”며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및 불이익 제공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엠피엠지 측은 제작 과정에서 합주실, 녹음실, 언론 홍보, 콘서트 대관료까지 전부 자체 부담했다고 했다. “결승전 제작비까지 추가로 요구받아 별도로 지급했고, 그 결과 손실은 50억 원대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종혁 PD는 “제작 도중 자료 요청에도 응답이 없었고, 방송 편집본은 당일 받아보는 수준이었다”며 “심사위원 섭외부터 아티스트 지원, 마케팅까지 모든 업무를 떠맡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승전조차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작을 미루려 했고, 결국 자체 자금으로 진행했다”며 “엠넷은 PPL 한 건도 확보하지 않았다. 방송사로서 최소한의 역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엠피엠지의 주장에 따르면 방송 종료 후에도 CJ ENM과의 소통은 이어지지 않았다. “프로그램 종료 후 공문으로 30억 원 사용 내역서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회계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CJ ENM 고위 경영진의 책임도 언급했다. “당시 담당 PD가 이미경 부회장과 식사하며 ‘기특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그 자리에서 엠피엠지가 30억 원을 전액 부담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이미경 부회장과 이재현 회장은 이런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문화기업을 표방하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중소 제작사를 이용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종혁 PD는 “신고는 이미 공정위에 접수됐다.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고, 증거 자료와 녹취,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모두 정리해 제출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엠피엠지]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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