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전 남편 냉동배아로 '둘째 출산'..변호사 "상속·양육비? 정우성 사례와 비슷"

이시영, 전 남편 냉동배아로 '둘째 출산'..변호사 "상속·양육비? 정우성 사례와 비슷"

2025.11.17.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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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1월 17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정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지난 7월이었습니다. 배우 이시영 씨가 냉동 보관 기간이 만료돼 가는 배아를 포기할 수 없어 냉동 배아를 이식받았다며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누구에게나 축하할 일입니다만 당시 여론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한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갑론을박이 일었던 건데요. 특히 최근 인공 수정으로 냉동 배아 보관 사례가 급증하는 흐름과 맞물리며 국내 관련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죠. 그리고 4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시영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둘째 딸을 무사히 출산했다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당시 제기됐던 법적 공백 문제는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죠. 한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축복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궁금한 점들은 너무나도 많고 우리 사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부분도 여전히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정민 : 안녕하세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일단 냉동 배아를 이용해 임신 출산을 한 배우 이시영 씨 관련 이슈,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이야기를 해 주시죠.

◆ 이정민 : 네, 지난 5일 이시영 씨가 둘째를 출산했다라는 사실을 SNS에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엄마한테 내려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첫째와 둘째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라는 글과 함께요. 문제는 아이들의 아버지 A 씨와는 이미 이혼한 상태라는 거였죠.

◇ 이원화 : 저출산 시대에 임신을 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는 정말 축복 같은 일입니다만, 당시 논란이 됐던 이유가 바로 이시영 씨가 이혼을 한 상태였고요. 전 배우자가 냉동 배아 이식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핵심 쟁점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 이정민 : 이시영 씨와 A 씨는 수정 배아를 만들어서 이미 냉동을 해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험관 시술이었었는데요. 이렇게 냉동된 배아는 나중에 산모의 여건이 될 때 이식받아서 출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시영 씨는 A 씨와 이혼한 이후에 A 씨의 동의도 없이 그 수정 배아를 이식받아서 출산을 했던 거죠. ‘A 씨가 과연 이런 출산에 동의했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A 씨의 동의 없는 이런 행동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까지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입니다.

◇ 이원화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건 이시영 씨의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현행법상으로 처벌 가능성은 혹시 없는지 이 부분이었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정민 : 형사 처벌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생명윤리법상에 보면은 배아를 생성할 때, 처음에 수정 배아를 만들 때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 배아를 이식받는 상황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 처벌해야 된다는 규정도 당연히 없고요. 아마 수정 배아를 만들기로 합의한 사람들이면 이식도 합의할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사이에 이혼하고 아이를 만드는 거를 중간에 거부하게 되었다,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사례가 흔치는 않을 것 이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논란 방지를 위해서 수정 배아를 처음에 만드는 동의서에서도 냉동 배아를 5년간 보관하고 그 사이에 이식 시술을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포함해서 동의서를 받기도 해요. 아마 A 씨도 수정 배아를 만들 때 이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를 읽고서 동의를 한 걸로 아마 추정이 됩니다. 명시적으로 이식까지도 동의했다라고 밝힌 건 아니겠습니다만.

◇ 이원화 : 이시영 씨의 경우 전 남편이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밝힌 걸로 알려져서 분쟁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동일한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손해배상이라든지 법적인 대응이 혹시 가능할까요?

◆ 이정민 :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서에 이식까지 만약에 쓰여 있었다, 그걸 읽고서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이혼한 이후에 이식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동의를 철회하고 반대 의사를 만약에 밝혔는데 그걸 무시하고도 만약에 이식을 받았다, 그렇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민사상 불법 행위의 성립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이원화 : 일각에서는 남편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식이 진행된 거라면은 병원도 문제 아니냐, 합당한 절차를 거친 게 맞냐 이런 지적도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이정민 :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보기에도 조금 이상했던 게 수정 배아를 처음에 만들 때 당사자 동의를 받으면 이식할 때도 동의를 받는 게 좋아 보이기는 해요. 다만 이식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한다 이런 근거 규정이 현재 없고 중간에 다시 이식은 거부합니다라고 의사가 바뀌는 경우도 드무니까요. 처음에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아마 A 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의 철회서를 병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이 있었을 테니까요. 실제로 A 씨도 아빠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병원에 딱히 철회서를 제출한 건 아니지 않았겠나, 그렇게 짐작이 돼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도 유사 사례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한 번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철회서를 낼 수 있었는데 전 남편이 내지 않았다라는 점을 묵시적 동의의 의사 표시로 추단했던 결정이 있었습니다.

◇ 이원화 : 그렇군요. 그리고 전 남편의 정자를 사용한 배아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친부라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도 친부 관계가 성립되는 거냐? 이거 친생자랑은 또 다르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죠?

◆ 이정민 : 민법상에서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해서 출산한 자녀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혼 후에 이식을 했다면 이전에 있었던 남편의 자녀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라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혼한 다음에 임신을 했던, 전 남편의 DNA를 가지고 있는 혼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혼외자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 남편이 자신의 자녀라고 인지하면은 법적인 부자 관계도 성립을 하고 친생자로도 대웅하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친생자로 인지하기 전까지는 그냥 혼외자였던. ‘남’인 관계가 법률적으로는 유효하게 됩니다. 최근에 배우 정우성 씨가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이시영 씨가 ‘온전히 내가 책임지겠다’ 밝혔습니다만, 그렇다면 양육비라든지 친부로서 져야 되는 책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정민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부로 확정이 되고 나면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생길 건데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인지하기 전까지는 부모 자식이라고 추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특별한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해서 친부로 인지하고 부자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이혼한 자신의 자녀에 대한 권리 의무가 법적으로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아마도 양육비를 지급하고, 대신에 원하는 날짜에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면접 교섭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이거는 이시영 씨와 합의해서 쌍방이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원화 :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하고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지우기로 했는데, 만약에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그냥 아이를 계속 임신을 해서 출산까지 이르렀다. 그 경우에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상속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의무가 생기나요?

◆ 이정민 : 네 친자니까요. 법적으로 똑같이 상속 1순위로 의제됩니다. 실제로도 이혼한 다음이더라도 자녀들은 각 부모 모두에 대해서 상속자 1순위 신분을 유지하거든요. 이시영 씨가 전 남편의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지는 못하겠죠. 이혼한 건 이혼한 거니까요.

◇ 이원화 : 문제는 이번 사안이 그저 한 연예인의 이슈로만 볼 수는 없다는 점 같거든요. 특히 요즘 냉동 배아 보관, 이식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정민 :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냉동 보관된 배아는 11만 6천여 개로,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술의 발달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요. 역시 혼인과 임신 연령이 늦어지면서 젊을 때의 세포로 배아를 만들려는 젊은 부부들의 의사가 반영된 수치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식 때 동의를 다시 받는 그런 절차는 현재 없는 상황이라서 철회할 시기를 놓친 채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출산된 아이를 만나게 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 이원화 : 명확한 규정이 없다.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게 벌써 4개월 전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바뀐 건 없죠?

◆ 이정민 : 의료 실무적으로 최초 동의를 받을 때 이식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어서 같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치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으니까요. 의료 실무 쪽에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 보니까 그렇게 시급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급한 건 자신도 모르게 이식받고 출산한 아이를 마주하는 전 남편들 뿐일 텐데. 사회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그런 긴급성도 잘 판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시급한 점은 뭐라고 보세요?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까요?

◆ 이정민 :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전 남편들이 조금 철저하게 마음가짐을 다시 할 필요가 있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냉동 배아를 만들 때 동의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만약 이혼을 하게 됐을 때 본인이 출산을 원치 않는다면 본인의 의사에 맞춰서 철회서를 제출하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식과 관련된 동의 규정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친생자 추정의 문제가 조금 모호하긴 하는데, 사실 누가 봐도 친아버지이고, 나중에 검사를 해도 당연히 친아버지가 나오는데도. ‘이혼을 한 이후에 이식이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배아가 만들어졌을 때는 부부였음에도 친자로서 추정이 안 되다 보니까, 남편이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애 어머니가 소송을 하거나, 남편이 못하겠다고 이의 신청하고 상소하면은 몇 년씩 걸려서 친자 관계를 인정받게 되거든요. 그게 막 출산한 태아나 애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착상시가 아니라 배아를 생성했을 때, 처음에 수정배아를 만들 때 기준으로 친부를 추정해 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이원화 : 방송인 사유리 씨도 해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을 했고,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시기에 법과 제도는 여전히 부부 혈연 중심에 머물러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민 :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헌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돼야 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존중하는 거는 별개로 국가는 현행 혼인 제도를 권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법과 제도가 소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차원으로만은 운영될 수가 없다. 그런 헌법학적인 논의가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이원화 :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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