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비도 대줬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성시경..변호사 "매니저 친분, 형량 높여"

'결혼식비도 대줬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성시경..변호사 "매니저 친분, 형량 높여"

2025.11.18. 오전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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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1월 18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정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 평생 잊기 힘든 상처일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가족처럼 믿어온 사람이라면, 그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최근 10년 지기 매니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가수 성시경 씨 역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유명 연예인들이, 믿었던 매니저로부터 이 같은 피해를 입는 일, 어제오늘 일은 아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아닐까요. 유명인 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신뢰를 악용해 돈을 가로챘다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 이게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성시경 씨측은 내부 조사 결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 중이다, 밝혔는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는 성시경 매니저 스캔들의 법적 쟁점부터 연예인의 유명세를 악용한 사기, 횡령, 어떤 사례가 있었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됐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이정민 : 안녕하세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일단 성시경 씨 매니저 사건,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 이정민 : 네, ‘넌 감동이었어’ 등 인기 발라드 곡의 가수이자, 유튜브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성시경 씨가 최근 언론에 오르내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좋은 일이 아니었죠. 10년 넘게 함께 함께 일한, 성시경 씨가 가족처럼 생각했던 매니저 K씨는, 회사 공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시경 씨의 소속사에서도 사실을 인정했고요. 얼마 전 성시경 씨의 팬에 의해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 이원화 : 소속사 측에서는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 중이다, 밝혔는데 아마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나고 나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혐의들이 적용 가능할거라 보세요?

◆ 이정민 : 일단 횡령이나 배임 같은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 있겠죠. 회사 공금을 자기가 쓴다는 건 너무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니까요. 다만 소속사가 정확하게 K씨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금 편취는 드러난 것 뿐이니까요. 앞으로 수사나 소속사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횡령죄,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요. 이외에도 성시경 씨의 개인 온라인방송이 있는데, 그 명의로 업체들과 허위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을 겁니다.

◇ 이원화 : 총 피해 액수가 얼마인지가 관건일 것 같거든요. 특정 액수를 넘어가면,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죠?

◆ 이정민 : 네, 우리 형사법에는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속칭 특경법, 특경가법이라고 부르는 경제면에 자주 나오는 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횡령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데요, 특경법상 횡령은 최소 3년이고 30년 이하의 형입니다. 성시경 씨가 본 피해액이 5억 원은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러면 특경법상의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원화 : 이것도 궁금하단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얼마나 가까웠는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같은 횡령이라도 친분관계가 거의 없던 경우랑 동고동락하며 가까웠던 사이인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 이정민 : 네,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친하면 형량을 높인다’ 이런 말이 써 있는 건 아니지만요. ‘양형인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법정 형량에서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그런 감정적인 요인들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냥 회사에서 업무하던 신입이 돈을 보고 편취한 거랑, 믿고 맡기는 신뢰를 악용한 경우를 같이 볼 수는 없잖아요. 특히 K씨처럼 결혼식 비용도 성시경 씨에게 지원받는 등 더 친했다면 더 질이 나쁜 범죄로 보이죠.

◇ 이원화 : 현재까지 나온 상황만 보면,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세요?

◆ 이정민 :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이건 예상이 아니라 예언에 해당하는 거죠. 그 사이에 영향을 주는 다른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선고하기 전에 K씨가 횡령금액을 다 갚는다거나, 블랙핑크의 리사도 10억 원 정도의 사기피해를 입었는데 다 갚지 않아도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가능성까지 모두 예언해서 형을 맞춰 본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도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짐작해본다면, 뭐 돈을 못 갚을 거고, 소속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그런 가정에서요.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 특경법이 적용된다면 4~6년? 일반 횡령이라도 2~3년 정도의 징역형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변제를 못 했으면 당연히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일 거고요.

◇ 이원화 : 그리고 정확히 피해 사실이 규명된 건 아닙니다만 온라인에 “매니저가 콘서트 티켓 판매 대금을 본인의 아내 통장으로 빼돌렸다”란 의혹도 제기됐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아내도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 이정민 : 정말 공범이었다면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아내 통장, 그러니까 아내 명의만 범죄에 활용되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형사 처벌은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건데, 아내가 ‘아 요즘 남편이 돈을 많이 버나 보다’ 하고 몰랐다면 형사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죠. 결국 아내가 K씨의 범행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지금까지 언급한 건 형사재판에 해당되는 거고, 횡령죄든 배임이든 사기든, 처벌받는다고 해서 떼인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받으려면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 거죠?

◆ 이정민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배상명령 제도’ 라고 해서, 지금처럼 너무나 명백하게 피해액이 특정되면 범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같이 내릴 수도 있어요. 다만 명령이 나오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지연이자 같은 걸 빼고 피해 원금만 나오다 보니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연이자나 변호사비용을 추가로 받는 편을 권해드리죠.

◇ 이원화 : 그런데 매니저의 재산이 없다, 라고 하면 못 받는 거예요?

◆ 이정민 : 이론상 변제를 독촉할 수단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소위 ‘먹고 죽을래도 없다’는 상황에서, 실제로 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이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라는 광고가 그렇게나 보이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방향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이원화 : 그러면 소속사 측에 관리감독 미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없을까요? 물론 성시경 씨 같은 경우는 1인 기획사라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다른 연예인들의 피해 사례도 많다 보니 이 부분도 한 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 이정민 : 가능합니다. 사실 성시경 씨가 왜 피해를 봤느냐고 하면, 당연히 K씨의 범행이 가장 큰 잘못인 건 맞지만요. 아마 한 90% 이상 잘못이죠. 관리를 잘못한 기획사 ‘SK재원’ 역시도 그 자금을 관리했어야 하는 책임이 있거든요.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건데, 피해가 생겼음에도 확인하지 못해서 K씨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게 방치했다는 점이, 전체 피해의 10퍼센트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민법에는 이런 공동불법행위자로 포함이 되면, 누구라도 그 전액을 피해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물론 소속사가 피해액을 다 갚으면 억울하겠죠. 피해액의 90%는 K씨 탓 아니냐. 근데 그건 소속사가 K씨에게 ‘구상금 청구’라고 해서, 별도로 받아낼 문제고요. 소속사가 일단 성시경 씨에게 전액을 보상할 의무는 있어요. 친누나가 대표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지만요.

◇ 이원화 : 성시경 씨 이야기 해봤지만, 연예계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게 처음은 아닙니다. 어떤 사례들이 또 있었죠?

◆ 이정민 : 아까 말씀드린 블랙핑크의 리사 씨를 일단 들 수 있겠네요. 여기도 데뷔 때부터 함께한 매니저에게 10억 원 이상의 사기를 당했거든요. 다만 리사씨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니저와 천천히 갚으라고 합의해 줬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배우 정웅인씨, 천정명씨, 운동선수인 추성훈씨, 가수 손담비씨, 가수 코요태의 멤버 빽가씨 등이 모두 매니저에게 이른바 뒷통수를 맞았다고 합니다. 빽가씨 같은 경우는 황당한 이야기인데, 회사 공금이 아니라 결혼식 축의금을 전해 주라고 했더니 그걸 슬쩍했더라고요. 일부만 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갔던 모든 친구들이 돈을 받은 적 없었다고 하네요.

◇ 이원화 : 빽가 씨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했으면, 축의금은 내는데 정작 신랑신부는 돈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뻔 했던 게 이게 참. 의아하다곤 해도, “빽가야 너 왜 내 결혼식에서 돈 안 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 이정민 : 그래서 아마 2년 이상 그런 범죄가 계속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던 중에 있었던 거죠. “빽가야 너 왜 내 결혼식에서 돈 안 냈어?”하는 친구가. 아마 그 친구가 묻지 않았으면 빽가는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 같은 일을 당했겠죠. 사실 이미 2년이 넘었을 수도 있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것도 업무상 횡령입니다. K 씨랑 똑같이, 5억 원 넘으면 중형이고 아니라고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듣다 보니, 형사 처벌이라든지 피해금 찾아오고, 이건 당연한 거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는 거, 이거 정신적 피해가 엄청날 것 같거든요. 이건 보상 안 됩니까?

◆ 이정민 : 가능하죠. 우리가 통상 ‘위자료’라고 부르잖아요. 당연히 피해액은 피해액이고, 그런 배신감이나 분노, 믿음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민사소송에서 같이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몇 억 원씩 인정되고 그렇지는 않고요. 그 외에도 충격으로 정신과를 다녔다, 상담을 다녔다, 이런 직접적인 지출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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