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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1월 19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정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또 어디까지가 거짓일까. 도대체 우린 뭘 믿어야 하는 걸까...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SNS의 파급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요즘, 특히 내가 신뢰하는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제품이라면 “어디 한 번 사볼까 하며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진 경험,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광고가 과장일수도, 혹은 아예 사용조차 해보지 않은 제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사과하면 그저 끝나는 거냐.. 이런 논란이 반복 될 때마다 들려오는 이야깁니다. 그렇다면 정말 돈을 받고 제품을 홍보했으면서도 내돈내산이라며 소비자를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됫광고 논란 후 복귀를 앞둔 유튜버 기사에 “사기 쳤다”고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됐다는 이 남성.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이 남성은 이 사실을 용납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하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뒷광고 논란 이후 규제가 강화됐다지만,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 역시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하죠.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정민 : 안녕하세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자주 보는 채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신뢰하거나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일상에서 쓰는 제품이다, 믿고 추천한다, 이러면 굳이 필요 없는데도 ‘한 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변호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 이정민 : 물론이죠. 사실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영상들을 보면 ‘숙제’라던가, ‘광고’를 받았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컨텐츠로 바뀌었거든요. 소위 ‘뒷광고 논란’ 이후에 공정위 예규가 변경된 흐름입니다만. 광고인 걸 알면서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온라인 방송을 보고 있자면 갖고 싶고, 신메뉴는 먹어보고 싶고, 저도 이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방송인이 광고한 업체에 연락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머리로는 그 광고비를 포함해서 가성비가 안 좋은 걸 알긴 하지만, 또 팬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저 광고 보고 한번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 이원화 : 5년 전 쯤인가요. 유튜버, 연예인들의 뒷광고 논란이 크게 터지면서 제도 개선이 좀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죠?
◆ 이정민 : 네, 이름을 언급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잖아요. 변호사님이나 저나. 다만 이분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셨고, 이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룬 뒤라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취자분들게 주의를 드리는 공익적 목적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해당 인플루언서 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이분들이 뒷광고를 더 안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런 사실도 같이 알려드리면서,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짧게만 짚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모 언론사에서, 연예인 A 씨, B 씨에 대한 저격기사를 냅니다. ‘내돈내산’, ‘내 돈 내고 내가 직접 산 물건’이라면서 좋은 후기를 언급하는 영상들이, 사실 광고를 받고 홍보해주던 광고 영상이었다는 내용이었죠.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두 분은 모두 사과를 했고, 이후에는 광고는 광고라고 밝히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두 명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SNS의 불법적 관행이었던 거죠.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난리가 나고, 2달 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뒷광고에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광고 표시 의무 지침을 강화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숙제 한다’거나 대놓고 ‘광고가 들어왔다’라는 등 광고용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하니까 낫다는 의견들도 많아졌고요.
◇ 이원화 : 법적으로 광고 표시는 어디까지가 의무인지, 기준이 어떻게 돼죠?
◆ 이정민 : 공정위가 제시한 지침에 따르면요. 접근성, 인식가능성, 명확성, 언어 동일성의 4가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 비슷한 말이에요. 즉 ‘광고’라는 상황을 눈에 잘 띄게, 알아보기 쉽게, ‘도움을 받아서’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돌려 말하지 말고, ‘Advertisement’ 처럼 외국어로 쓰지 말아라. 요약하면 한 눈에 누가 봐도 광고임을 알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전부터도 없던 기준은 아니지만, 지금은 구체적인 지침과 강제력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업체로부터 홍보를 목적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저 제품만 제공받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 이정민 :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돈을 받았으면 광고고, 제품만 받았으면 협찬이나 무료 제공이라고 분류하거든요. 그 분류를 명확히 표시하라는 게 공정위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비를 받았으면서도 ‘협찬 받은 상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뒷광고에 해당하는거죠.
◇ 이원화 : 광고란 사실은 밝혔어요. 그런데 실제 사용은 하지 않은 경우, 그런데 사용했다라고 말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 이정민 : 불법이죠.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 사기 친 거잖아요. 허위사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섞어서 하는 광고도 당연히 규제 대상입니다. 과장도 선을 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약은 위고비만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더라’, ‘이 크림을 바르면 보톡스 효과가 난다더라’ 같은 광고도 모두 불법입니다. 식약처와 방통위에서 광고 삭제를 지시하게 되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뒷광고 의혹이 발생했을 때, 혹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과장광고다, 판단이 난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기당했다,라고 충분히 느끼실 것 같거든요. 사기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까?
◆ 이정민 : 물론 제가 방금전에 사기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형사법적 의미에서의 사기죄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사기죄라는게 남을 속여서 이득을 보는 걸 말하는데, 뒷광고에서 속이는 사람은 인플루언서인데 이득은 광고주가 보니까요. 각자가 잘못을 한 건 맞는데, 처음부터 같이 모여서 공모한 범죄집단이 아니면 묶어서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어렵죠.
◇ 이원화 : 실무적으로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과장하는 것도 허용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 정도까지면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정말로 허위 사실을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짓말을 얘기를 했다면 그 부분은 사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제품 추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광고였다, 이걸 나중에 알게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 이정민 :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뒷광고를 진짜 후기라고 믿었기 때문에 구입했다’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매내역, 해당 뒷광고 자료, 뒷광고에서 후기처럼 말했던 부분, 그 부분이 광고였다면 자신이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밝힐 수 있으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차피 살 거 뒷광고 보고 좋아보여서 샀다는 상황이실 테니까, 현실적으로 ‘광고라는 사실을 몰라서 사지 않았을 제품을 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렵죠. 그냥 일반 환불규정에 맞춰서 2주 내로 환불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왕복택배비는 들겠지만요.
◇ 이원화 :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재가 강화되다 보니까, 5년 전과 비교해보면 광고란 사실을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상당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광고 표시를 하긴 하는데 눈에 잘 안 보이게, 아주 교묘하게 표시한다는 거거든요. 꼼수인거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 이정민 :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위의 기준 제시 이후로는 교묘한 광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광고’라는 상황을 눈에 잘 띄게, 알아보기 쉽게, 모호한 표현으로 돌려 말하지 말고, 외국어로 쓰지 말라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라서요. 이를 어기고 애매하게 표시하면 인플루언서도, 그 애매한 표시를 주문한 광고주도 같이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인플루언서의 책임을 묻지는 않았거든요, 광고주가 알아서 잘 하리라고 믿고. 이제는 인플루언서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교묘한 광고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같이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이원화 : 이런 논란이 반복되면서, 소비자 분노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뒷광고 논란이 있던 인플루언서가 복귀를 알리는 기사에, 어떤 분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란 댓글을 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욕죄로 고소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 이정민 :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저격당한 인플루언서 B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대한 댓글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최 씨로 알려진 네티즌은 B 씨가 뒷광고를 하고 잠적을 했었는데요. 1년 뒤에 복귀하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올렸나 봐요. 그 기사에는 B 씨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달려 있었고요. 거기다가 최 씨가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 이라는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B 씨는 최 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었고 검찰은 최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모욕의 의도가 없었으니까 말이 안 된다.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위헌적이다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 이원화 : 헌재 판단은 어땠습니까?
◆ 이정민 :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 이원화 : 그렇다고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들, 혹은 연예인들에게 아무렇게나 댓글을 달아도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을 말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잖아요.
◆ 이정민 : 이게 법적으로는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한창 논쟁이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되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형법 조항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사실 족쇄를 채우는 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숨기고 싶은 질병이 있어요. 그걸 우연히 알게된 사람이 동네방네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은 A라는 질병이 있어요’라고 고함치는 걸 면책해 주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있죠.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꼭 풀어줘야 되는 건 아닌 거니까요. 모욕죄는 사실보다는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멸적 표현, 즉 감정적인 처벌인데요. 당연히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비난하면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겠죠. 물론 헌법재판소처럼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요.
◇ 이원화 : 어디까지가 정당한 의견이고, 어디부터가 모욕, 명예훼손인지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재판부 재량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재판부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좌우되곤 하나요?
◆ 이정민 :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재량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혼잣말로 내뱉는 육두문자는 옆에서 들린 사람에게 모욕죄가 안 된다는 게 이미 1990년대부터 대법원 판결로 있었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그때가지도 혼잣말이 모욕죄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도 결론이 안 난 상태였다는 이야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드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주변에서 얼굴 보고 할 수 있는 표현’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변에서 얼굴을 맞대고 할 수 있는 표현까지 하시는 게 좋고 그 이상은 하지 마시라고 안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지 않는 게 모욕죄 입법 취지니까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n0945@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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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5년 11월 19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정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또 어디까지가 거짓일까. 도대체 우린 뭘 믿어야 하는 걸까...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SNS의 파급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요즘, 특히 내가 신뢰하는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제품이라면 “어디 한 번 사볼까 하며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진 경험,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광고가 과장일수도, 혹은 아예 사용조차 해보지 않은 제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사과하면 그저 끝나는 거냐.. 이런 논란이 반복 될 때마다 들려오는 이야깁니다. 그렇다면 정말 돈을 받고 제품을 홍보했으면서도 내돈내산이라며 소비자를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됫광고 논란 후 복귀를 앞둔 유튜버 기사에 “사기 쳤다”고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됐다는 이 남성.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이 남성은 이 사실을 용납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하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뒷광고 논란 이후 규제가 강화됐다지만,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 역시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하죠.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정민 : 안녕하세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자주 보는 채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신뢰하거나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일상에서 쓰는 제품이다, 믿고 추천한다, 이러면 굳이 필요 없는데도 ‘한 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변호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 이정민 : 물론이죠. 사실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영상들을 보면 ‘숙제’라던가, ‘광고’를 받았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컨텐츠로 바뀌었거든요. 소위 ‘뒷광고 논란’ 이후에 공정위 예규가 변경된 흐름입니다만. 광고인 걸 알면서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온라인 방송을 보고 있자면 갖고 싶고, 신메뉴는 먹어보고 싶고, 저도 이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방송인이 광고한 업체에 연락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머리로는 그 광고비를 포함해서 가성비가 안 좋은 걸 알긴 하지만, 또 팬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저 광고 보고 한번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 이원화 : 5년 전 쯤인가요. 유튜버, 연예인들의 뒷광고 논란이 크게 터지면서 제도 개선이 좀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죠?
◆ 이정민 : 네, 이름을 언급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잖아요. 변호사님이나 저나. 다만 이분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셨고, 이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룬 뒤라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취자분들게 주의를 드리는 공익적 목적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해당 인플루언서 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이분들이 뒷광고를 더 안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런 사실도 같이 알려드리면서,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짧게만 짚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모 언론사에서, 연예인 A 씨, B 씨에 대한 저격기사를 냅니다. ‘내돈내산’, ‘내 돈 내고 내가 직접 산 물건’이라면서 좋은 후기를 언급하는 영상들이, 사실 광고를 받고 홍보해주던 광고 영상이었다는 내용이었죠.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두 분은 모두 사과를 했고, 이후에는 광고는 광고라고 밝히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두 명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SNS의 불법적 관행이었던 거죠.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난리가 나고, 2달 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뒷광고에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광고 표시 의무 지침을 강화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숙제 한다’거나 대놓고 ‘광고가 들어왔다’라는 등 광고용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하니까 낫다는 의견들도 많아졌고요.
◇ 이원화 : 법적으로 광고 표시는 어디까지가 의무인지, 기준이 어떻게 돼죠?
◆ 이정민 : 공정위가 제시한 지침에 따르면요. 접근성, 인식가능성, 명확성, 언어 동일성의 4가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 비슷한 말이에요. 즉 ‘광고’라는 상황을 눈에 잘 띄게, 알아보기 쉽게, ‘도움을 받아서’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돌려 말하지 말고, ‘Advertisement’ 처럼 외국어로 쓰지 말아라. 요약하면 한 눈에 누가 봐도 광고임을 알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전부터도 없던 기준은 아니지만, 지금은 구체적인 지침과 강제력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업체로부터 홍보를 목적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저 제품만 제공받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 이정민 :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돈을 받았으면 광고고, 제품만 받았으면 협찬이나 무료 제공이라고 분류하거든요. 그 분류를 명확히 표시하라는 게 공정위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비를 받았으면서도 ‘협찬 받은 상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뒷광고에 해당하는거죠.
◇ 이원화 : 광고란 사실은 밝혔어요. 그런데 실제 사용은 하지 않은 경우, 그런데 사용했다라고 말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 이정민 : 불법이죠.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 사기 친 거잖아요. 허위사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섞어서 하는 광고도 당연히 규제 대상입니다. 과장도 선을 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약은 위고비만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더라’, ‘이 크림을 바르면 보톡스 효과가 난다더라’ 같은 광고도 모두 불법입니다. 식약처와 방통위에서 광고 삭제를 지시하게 되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뒷광고 의혹이 발생했을 때, 혹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과장광고다, 판단이 난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기당했다,라고 충분히 느끼실 것 같거든요. 사기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까?
◆ 이정민 : 물론 제가 방금전에 사기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형사법적 의미에서의 사기죄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사기죄라는게 남을 속여서 이득을 보는 걸 말하는데, 뒷광고에서 속이는 사람은 인플루언서인데 이득은 광고주가 보니까요. 각자가 잘못을 한 건 맞는데, 처음부터 같이 모여서 공모한 범죄집단이 아니면 묶어서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어렵죠.
◇ 이원화 : 실무적으로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과장하는 것도 허용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 정도까지면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정말로 허위 사실을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짓말을 얘기를 했다면 그 부분은 사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제품 추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광고였다, 이걸 나중에 알게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 이정민 :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뒷광고를 진짜 후기라고 믿었기 때문에 구입했다’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매내역, 해당 뒷광고 자료, 뒷광고에서 후기처럼 말했던 부분, 그 부분이 광고였다면 자신이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밝힐 수 있으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차피 살 거 뒷광고 보고 좋아보여서 샀다는 상황이실 테니까, 현실적으로 ‘광고라는 사실을 몰라서 사지 않았을 제품을 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렵죠. 그냥 일반 환불규정에 맞춰서 2주 내로 환불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왕복택배비는 들겠지만요.
◇ 이원화 :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재가 강화되다 보니까, 5년 전과 비교해보면 광고란 사실을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상당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광고 표시를 하긴 하는데 눈에 잘 안 보이게, 아주 교묘하게 표시한다는 거거든요. 꼼수인거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 이정민 :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위의 기준 제시 이후로는 교묘한 광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광고’라는 상황을 눈에 잘 띄게, 알아보기 쉽게, 모호한 표현으로 돌려 말하지 말고, 외국어로 쓰지 말라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라서요. 이를 어기고 애매하게 표시하면 인플루언서도, 그 애매한 표시를 주문한 광고주도 같이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인플루언서의 책임을 묻지는 않았거든요, 광고주가 알아서 잘 하리라고 믿고. 이제는 인플루언서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교묘한 광고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같이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이원화 : 이런 논란이 반복되면서, 소비자 분노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뒷광고 논란이 있던 인플루언서가 복귀를 알리는 기사에, 어떤 분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란 댓글을 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욕죄로 고소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 이정민 :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저격당한 인플루언서 B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대한 댓글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최 씨로 알려진 네티즌은 B 씨가 뒷광고를 하고 잠적을 했었는데요. 1년 뒤에 복귀하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올렸나 봐요. 그 기사에는 B 씨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달려 있었고요. 거기다가 최 씨가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 이라는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B 씨는 최 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었고 검찰은 최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모욕의 의도가 없었으니까 말이 안 된다.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위헌적이다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 이원화 : 헌재 판단은 어땠습니까?
◆ 이정민 :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 이원화 : 그렇다고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들, 혹은 연예인들에게 아무렇게나 댓글을 달아도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을 말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잖아요.
◆ 이정민 : 이게 법적으로는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한창 논쟁이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되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형법 조항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사실 족쇄를 채우는 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숨기고 싶은 질병이 있어요. 그걸 우연히 알게된 사람이 동네방네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은 A라는 질병이 있어요’라고 고함치는 걸 면책해 주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있죠.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꼭 풀어줘야 되는 건 아닌 거니까요. 모욕죄는 사실보다는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멸적 표현, 즉 감정적인 처벌인데요. 당연히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비난하면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겠죠. 물론 헌법재판소처럼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요.
◇ 이원화 : 어디까지가 정당한 의견이고, 어디부터가 모욕, 명예훼손인지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재판부 재량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재판부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좌우되곤 하나요?
◆ 이정민 :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재량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혼잣말로 내뱉는 육두문자는 옆에서 들린 사람에게 모욕죄가 안 된다는 게 이미 1990년대부터 대법원 판결로 있었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그때가지도 혼잣말이 모욕죄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도 결론이 안 난 상태였다는 이야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드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주변에서 얼굴 보고 할 수 있는 표현’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변에서 얼굴을 맞대고 할 수 있는 표현까지 하시는 게 좋고 그 이상은 하지 마시라고 안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지 않는 게 모욕죄 입법 취지니까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n0945@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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