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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1월 27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전수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메이저리그 데뷔 첫 해,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며 금의 환향한 LA다저스의 김혜성 선수. 김 선수의 빚투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6일,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진행되던 인터뷰 도중이었습니다. 야구팬들 사이에서 소위 ‘고척 김선생’이라 불린다는 이 남성. 그는 2018년, 김혜성 선수가 한국에서 선수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경기장마다 현수막을 걸며 항의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담긴 내용은 대략 이랬죠. 김혜성 선수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 그 체무 변제를 요구해왓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7년째라고 하죠. 부모의 빚으로 자녀가 비난받거나, 채무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 특히 얼굴이 잘 알려진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라면, 이 논란은 순식간에 확산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럴때마다 “이걸 왜 자식에게 따지냐, 자녀도 피해자일 수 있다”란 주장과, “채권자도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곤 하는데요. 이 상황을 법적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전수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전수련 :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전수련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저도 기사로 이 소식을 접하면서, 좋은 일로 귀국하는 선수에게 전혀 다른 이슈가 불거져서, 참 안타깝다란 생각을 했는데 사건의 핵심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귀국인터뷰 도중에 ‘저 분 가면 인터뷰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론화됐는데, 김 선수가 말한 ‘저분’이 누구였죠?
◆ 전수련 : 김혜성 선수가 인터뷰를 중단하면서까지 언급한 ‘저 분’은 일명 ‘고척 김선생’으로도 잘 알려진 한 중년의 남성입니다.
◇ 이원화 : 야구팬들 사이에선 오래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다 하더라고요. 무려 7년째 경기장마다 따라다니면서 현수막을 걸고 그랬다면서요?
◆ 전수련 : 맞습니다. 이분은 2018년부터 무려 7년 동안, 김혜성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마다 따라다니면서 ‘네 아버지의 채무를 갚으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걸고 항의해왔는데요. 본인이 김 선수의 부친과 과거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김혜성 선수를 상대로 수년간 공개적인 채무 상환을 요구해왔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일단 김혜성 선수 본인이 이 돈을 빌린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가 있습니까?
◆ 전수련 : 대한민국 민법 상 채무는 당연히 계약 당사자만이 부담하는 것이고, 상속 외에는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승계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흔히 ‘빚투’ 논란에서 “가족이니까 대신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서적인 비난이 나오기도 하는데, 법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자녀에게 채무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 이원화 : 이쯤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김혜성 선수의 부친이 금전거래를 하고 채무를 갚지 못했다, 이건 팩트입니까?
◆ 전수련 : 이 문제로 일명 고척 김선생 상대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사실적시’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선수 부친이 과거 채무를 부담했던 사실 자체는 공개적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이원화 :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었군요?
◆ 전수련 : 네,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즉 법원은 이미 ‘정당한 채권 추심의 범위를 넘어선 명예훼손’이라고 봤고, 그럼에도 고척 김선생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2019년에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가장 최근인 2025년 5월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이원화 : 김 선수 측에서는 앞서 벌금형을 이미 받았음에도, 계속 이런 사태가 반복되다 보니, 엄벌을 탄원했던 것 같은데. 벌금 300만원이 나온 건,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이 정도면 중한 처벌이 나온 건가요? 어떻습니까?
◆ 전수련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범이거나 특별히 가중할 사정이 없으면 낮은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척 김선생이 달리 전과나 가중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벌금 300만원은 ‘반복성’이 고려된 비교적 무거운 벌금형이라고 보여집니다.
◇ 이원화 : 이번 논란이 커지면서, 김혜성 선수의 아버지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던데, “15년 전 1억 2천 정도의 빚이 생겼고, 9천만 원 정도 갚았다, 내 계산으로는 원금이 3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상대가 이자를 붙여, 이자가 8천만 원, 1억이 됐다고 하더라. 지금까지 계속 갚아왔으니 원금이 줄었고 그만큼 이자로 줄어드는 게 맞다” 이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이 주장,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일정 부분 돈을 갚았다면, 남은 원금과 이자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전수련 : 일반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에서 중요한 건, 계약서의 내용, 이자 약정, 변제의 증빙인데요, 김선수 부친의 말대로 실제로 9천만 원을 변제했다면 남은 원금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자가 8천만 원 이상 붙었다’는 부분은 연이율, 지연손해금, 약정 여부, 소멸시효 등 복잡한 변수가 있어 단순하게만은 계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여기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변제 충당을 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가 비용, 이자, 원금 순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이자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나는 원금을 갚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돈을 주더라도 그게 원금에 충당되는 게 아니라 이자를 먼저 갚고 남은 돈만 원금에 충당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 그래서 이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15년 전이라고 한다면 연이율을 법정 이율로만 계산을 해도 연 5%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이자가 쌓였을 거고, 갚은 시점이 비교적 최근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최근에 또 파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라고 감안을 했을 때 9천만 원을 갚았으면 이자의 상당 부분이 충당이 되고 원금은 아직 많이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혜성 선수 입장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어떤 법적 조치,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현명하다고 보세요?
◆ 전수련 : 우선 반복적인 현수막·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고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미 처벌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 다시 처벌된다면 훨씬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단이나 구장 측의 협조로 경기장 접근 금지·출입 금지 요청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만약 반복적인 비방을 지속하거나 언론에 잘못된 정보가 흘러가게 했다면 정신적 손해나 공인으로서 이미지 훼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이런 이슈가 터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연예인이나 유명 운동선수, 본인이 아닌 가족의 채무 문제가 공론화된 경우가 적지 않죠.
◆ 전수련 :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 한소희 씨, 가수 비 씨 래퍼 마이크로닷 그리고 여러 아이돌 멤버들의 부모 채무 문제가 반복적으로 공론화됐죠. 일부 연예인들은 도의 상 가족의 채무를 다 갚아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대부분 “가족이 빚을 진 것이고,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이 아니고 유명세가 있다 보니 여론의 도마 위에 특히나 더 쉽게 오르는 것 같고요.
◇ 이원화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식 된 도리로 빚을 대신 갚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법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렇게 볼 여지도 있나요?
◆ 전수련 : 대표적 사례가 배우 한소희 씨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에 연루되고 채무금액이 상당하자 한소희 씨가 ‘도리’로 돈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자녀가 계속 갚아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녀가 실질적 채무자’라고 오해할 여지가 생기고, 불필요한 추심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 보자면,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다, 그저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법적으로 정당한 채권 추심과 불법인 경우,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는 괜찮은 거고, 어디서부턴 안 되는 겁니까?
◆ 전수련 : 당연히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채권의 행사 방법이 적법한 범위 내여야 합니다. 정당한 추심은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이처럼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방식이고, 불법 추심이라고 하면 협박, 반복적 연락 가족·지인에게 알리기 직장·경기장 등 공개 장소에서 망신 주기, 스토킹 수준의 접근 이런 행위들이 해당될 것 입니다
◇ 이원화 : 방금 말씀 주신 예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자세히 돼 있는 편이죠. 거기에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야간에 찾아가거나 공적인 장소에서 공표를 하듯이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문제가 되게 돼있어요. 김혜성 선수의 부친이, 이미 파산을 신청한 상황이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빌린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 전수련 : 알려진 바와 같이 개인 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남아 있는 재산을 모두 조사한 뒤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말 그대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절차죠. 그래서 파산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가 모두 면책된 이후에는, 안타깝지만 더 이상 채권자가 추가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파산 제도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 이원화 : 이 사건 같은 경우 결국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면서 12월 20일까지 5천만 원을 더 갚는 조건으로 채무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해지긴 했습니다.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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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5년 11월 27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전수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메이저리그 데뷔 첫 해,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며 금의 환향한 LA다저스의 김혜성 선수. 김 선수의 빚투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6일,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진행되던 인터뷰 도중이었습니다. 야구팬들 사이에서 소위 ‘고척 김선생’이라 불린다는 이 남성. 그는 2018년, 김혜성 선수가 한국에서 선수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경기장마다 현수막을 걸며 항의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담긴 내용은 대략 이랬죠. 김혜성 선수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 그 체무 변제를 요구해왓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7년째라고 하죠. 부모의 빚으로 자녀가 비난받거나, 채무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 특히 얼굴이 잘 알려진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라면, 이 논란은 순식간에 확산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럴때마다 “이걸 왜 자식에게 따지냐, 자녀도 피해자일 수 있다”란 주장과, “채권자도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곤 하는데요. 이 상황을 법적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전수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전수련 :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전수련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저도 기사로 이 소식을 접하면서, 좋은 일로 귀국하는 선수에게 전혀 다른 이슈가 불거져서, 참 안타깝다란 생각을 했는데 사건의 핵심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귀국인터뷰 도중에 ‘저 분 가면 인터뷰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론화됐는데, 김 선수가 말한 ‘저분’이 누구였죠?
◆ 전수련 : 김혜성 선수가 인터뷰를 중단하면서까지 언급한 ‘저 분’은 일명 ‘고척 김선생’으로도 잘 알려진 한 중년의 남성입니다.
◇ 이원화 : 야구팬들 사이에선 오래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다 하더라고요. 무려 7년째 경기장마다 따라다니면서 현수막을 걸고 그랬다면서요?
◆ 전수련 : 맞습니다. 이분은 2018년부터 무려 7년 동안, 김혜성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마다 따라다니면서 ‘네 아버지의 채무를 갚으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걸고 항의해왔는데요. 본인이 김 선수의 부친과 과거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김혜성 선수를 상대로 수년간 공개적인 채무 상환을 요구해왔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일단 김혜성 선수 본인이 이 돈을 빌린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가 있습니까?
◆ 전수련 : 대한민국 민법 상 채무는 당연히 계약 당사자만이 부담하는 것이고, 상속 외에는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승계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흔히 ‘빚투’ 논란에서 “가족이니까 대신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서적인 비난이 나오기도 하는데, 법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자녀에게 채무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 이원화 : 이쯤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김혜성 선수의 부친이 금전거래를 하고 채무를 갚지 못했다, 이건 팩트입니까?
◆ 전수련 : 이 문제로 일명 고척 김선생 상대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사실적시’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선수 부친이 과거 채무를 부담했던 사실 자체는 공개적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이원화 :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었군요?
◆ 전수련 : 네,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즉 법원은 이미 ‘정당한 채권 추심의 범위를 넘어선 명예훼손’이라고 봤고, 그럼에도 고척 김선생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2019년에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가장 최근인 2025년 5월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이원화 : 김 선수 측에서는 앞서 벌금형을 이미 받았음에도, 계속 이런 사태가 반복되다 보니, 엄벌을 탄원했던 것 같은데. 벌금 300만원이 나온 건,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이 정도면 중한 처벌이 나온 건가요? 어떻습니까?
◆ 전수련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범이거나 특별히 가중할 사정이 없으면 낮은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척 김선생이 달리 전과나 가중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벌금 300만원은 ‘반복성’이 고려된 비교적 무거운 벌금형이라고 보여집니다.
◇ 이원화 : 이번 논란이 커지면서, 김혜성 선수의 아버지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던데, “15년 전 1억 2천 정도의 빚이 생겼고, 9천만 원 정도 갚았다, 내 계산으로는 원금이 3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상대가 이자를 붙여, 이자가 8천만 원, 1억이 됐다고 하더라. 지금까지 계속 갚아왔으니 원금이 줄었고 그만큼 이자로 줄어드는 게 맞다” 이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이 주장,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일정 부분 돈을 갚았다면, 남은 원금과 이자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전수련 : 일반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에서 중요한 건, 계약서의 내용, 이자 약정, 변제의 증빙인데요, 김선수 부친의 말대로 실제로 9천만 원을 변제했다면 남은 원금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자가 8천만 원 이상 붙었다’는 부분은 연이율, 지연손해금, 약정 여부, 소멸시효 등 복잡한 변수가 있어 단순하게만은 계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여기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변제 충당을 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가 비용, 이자, 원금 순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이자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나는 원금을 갚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돈을 주더라도 그게 원금에 충당되는 게 아니라 이자를 먼저 갚고 남은 돈만 원금에 충당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 그래서 이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15년 전이라고 한다면 연이율을 법정 이율로만 계산을 해도 연 5%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이자가 쌓였을 거고, 갚은 시점이 비교적 최근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최근에 또 파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라고 감안을 했을 때 9천만 원을 갚았으면 이자의 상당 부분이 충당이 되고 원금은 아직 많이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혜성 선수 입장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어떤 법적 조치,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현명하다고 보세요?
◆ 전수련 : 우선 반복적인 현수막·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고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미 처벌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 다시 처벌된다면 훨씬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단이나 구장 측의 협조로 경기장 접근 금지·출입 금지 요청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만약 반복적인 비방을 지속하거나 언론에 잘못된 정보가 흘러가게 했다면 정신적 손해나 공인으로서 이미지 훼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이런 이슈가 터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연예인이나 유명 운동선수, 본인이 아닌 가족의 채무 문제가 공론화된 경우가 적지 않죠.
◆ 전수련 :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 한소희 씨, 가수 비 씨 래퍼 마이크로닷 그리고 여러 아이돌 멤버들의 부모 채무 문제가 반복적으로 공론화됐죠. 일부 연예인들은 도의 상 가족의 채무를 다 갚아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대부분 “가족이 빚을 진 것이고,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이 아니고 유명세가 있다 보니 여론의 도마 위에 특히나 더 쉽게 오르는 것 같고요.
◇ 이원화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식 된 도리로 빚을 대신 갚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법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렇게 볼 여지도 있나요?
◆ 전수련 : 대표적 사례가 배우 한소희 씨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에 연루되고 채무금액이 상당하자 한소희 씨가 ‘도리’로 돈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자녀가 계속 갚아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녀가 실질적 채무자’라고 오해할 여지가 생기고, 불필요한 추심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 보자면,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다, 그저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법적으로 정당한 채권 추심과 불법인 경우,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는 괜찮은 거고, 어디서부턴 안 되는 겁니까?
◆ 전수련 : 당연히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채권의 행사 방법이 적법한 범위 내여야 합니다. 정당한 추심은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이처럼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방식이고, 불법 추심이라고 하면 협박, 반복적 연락 가족·지인에게 알리기 직장·경기장 등 공개 장소에서 망신 주기, 스토킹 수준의 접근 이런 행위들이 해당될 것 입니다
◇ 이원화 : 방금 말씀 주신 예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자세히 돼 있는 편이죠. 거기에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야간에 찾아가거나 공적인 장소에서 공표를 하듯이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문제가 되게 돼있어요. 김혜성 선수의 부친이, 이미 파산을 신청한 상황이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빌린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 전수련 : 알려진 바와 같이 개인 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남아 있는 재산을 모두 조사한 뒤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말 그대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절차죠. 그래서 파산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가 모두 면책된 이후에는, 안타깝지만 더 이상 채권자가 추가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파산 제도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 이원화 : 이 사건 같은 경우 결국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면서 12월 20일까지 5천만 원을 더 갚는 조건으로 채무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해지긴 했습니다.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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