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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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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은경과 개그맨 이진호가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늘(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 3,449명의 인적 사항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중 신은경이 지난 2014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건강보험료를 78개월간 체납해 공개 대상에 올랐다. 그가 내지 않은 금액은 총 9,517만 원이다.
불법 도박과 음주 운전 등 논란으로 활동을 멈춘 이진호도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이진호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9개월간 2,884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 1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다.
공단은 지난 3월 31일 인적 사항 공개 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단 관계자는 "인적 사항이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향후 신규로 공개 예정인 체납자에게 인적 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해 체납보험료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 3,449명의 인적 사항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중 신은경이 지난 2014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건강보험료를 78개월간 체납해 공개 대상에 올랐다. 그가 내지 않은 금액은 총 9,517만 원이다.
불법 도박과 음주 운전 등 논란으로 활동을 멈춘 이진호도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이진호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9개월간 2,884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 1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다.
공단은 지난 3월 31일 인적 사항 공개 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단 관계자는 "인적 사항이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향후 신규로 공개 예정인 체납자에게 인적 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해 체납보험료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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