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고 해야 받는 월급?"…박나래 해명에도 직장인 여론 싸늘

"달라고 해야 받는 월급?"…박나래 해명에도 직장인 여론 싸늘

2026.01.15. 오전 09: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가 임금 체불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일부 직장인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14일 박나래의 일간스포츠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는 ‘직장인 대통합시켜버린 박나래’라는 글이 확산됐다. 박 씨는 인터뷰에서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임금 체불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다”며 “1인 기획사라 월급을 직접 지급했지만, 밤샘 촬영이나 회식이 겹칠 경우 당일 송금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급 이야기가 나오면 월 단위로 계산해 다음 날 바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전날 디스패치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전 매니저는 “어제 월급날이었는데 오늘 들어올까요?”라고 물었고, 박나래는 “넵!!”이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월급을 달라고 해야 받는 구조 자체가 문제”, “자동이체가 있는데 왜 매번 말해야 하느냐”, “월급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임금 체불”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개인 업무까지 포함해 장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개인 업무를 맡긴 시간은 하루 두 시간 정도였고, 이후에는 휴식 시간이 있었다”며 “저녁에는 유튜브 채널 ‘나래식’ 촬영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은 해당 시간이 ‘휴식’인지 ‘대기’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매니저들은 앞서 “24시간 대기 상태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박나래는 전 매니저 측이 주장한 ‘월급 500만 원과 인센티브 10% 약속’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그런 약속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인센티브와 월급 500만 원을 제안했지만, 전 매니저가 각각 거절하고 월급 330만 원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효신 노무사는 YTN 라디오를 통해 “문자나 녹음 등으로 구두 계약이 입증되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대기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 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4시간 전체를 대기 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매니저들 역시 박나래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노동청에 진정한 상태다.

[사진 = 박나래 프로필]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