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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정 모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정 씨 측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추가 증거 신청 여부를 물었고, 정 씨 측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정 씨는 박나래 측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 및 공탁이 거절돼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범행 당시 해당 주택이 박나래의 집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제공 = OSEN]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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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추가 증거 신청 여부를 물었고, 정 씨 측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정 씨는 박나래 측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 및 공탁이 거절돼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범행 당시 해당 주택이 박나래의 집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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