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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해 대응 방식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형사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CIRCLE 21’에는 “‘200억이 끝이 아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밝히는 차은우 탈세 사건의 본질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출연한 전 국세청 조사관 출신 정해인 세무법인 전무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개인 소득으로 신고했어야 할 수익을 법인 소득으로 처리했느냐는 점”이라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약 50%인 반면 법인세는 20% 수준이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율 차이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무는 조사 주체에도 주목했다. 그는 “개인 연예인 조사는 보통 조사2국이 맡고, 조사4국은 대형·중대 사안을 다룬다”며 “조사4국이 맡았다는 것은 차은우의 수익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은우 모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실질성 문제도 지적했다. 정 전무는 “정상적인 법인이라면 사업 활동과 사업장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주소지가 음식점이고 모친이 대표라는 점은 이례적”이라며 “실질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될 경우 절세가 아니라 탈세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가산세와 형사 처벌 가능성도 언급됐다. 그는 “일반 과소신고는 10% 가산세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면 40%까지 부과된다”며 “그래서 200억 원대 추징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4국은 기본적으로 고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며 “30억 원 이상 탈세로 판단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무는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초기에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이미지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법무법인 대응만 부각되면 대중이 ‘탈세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은우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를 받은 뒤 최근 200억 원대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국내 연예인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개인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해당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소속사 판타지오는 “해당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고 아직 최종 확정·고지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 = OSEN]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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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CIRCLE 21’에는 “‘200억이 끝이 아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밝히는 차은우 탈세 사건의 본질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출연한 전 국세청 조사관 출신 정해인 세무법인 전무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개인 소득으로 신고했어야 할 수익을 법인 소득으로 처리했느냐는 점”이라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약 50%인 반면 법인세는 20% 수준이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율 차이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무는 조사 주체에도 주목했다. 그는 “개인 연예인 조사는 보통 조사2국이 맡고, 조사4국은 대형·중대 사안을 다룬다”며 “조사4국이 맡았다는 것은 차은우의 수익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은우 모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실질성 문제도 지적했다. 정 전무는 “정상적인 법인이라면 사업 활동과 사업장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주소지가 음식점이고 모친이 대표라는 점은 이례적”이라며 “실질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될 경우 절세가 아니라 탈세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가산세와 형사 처벌 가능성도 언급됐다. 그는 “일반 과소신고는 10% 가산세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면 40%까지 부과된다”며 “그래서 200억 원대 추징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4국은 기본적으로 고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며 “30억 원 이상 탈세로 판단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무는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초기에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이미지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법무법인 대응만 부각되면 대중이 ‘탈세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은우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를 받은 뒤 최근 200억 원대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국내 연예인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개인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해당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소속사 판타지오는 “해당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고 아직 최종 확정·고지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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