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간첩설' 퍼트린 악플러, 벌금형 선고

'아이유 간첩설' 퍼트린 악플러, 벌금형 선고

2026.02.11.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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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간첩설' 퍼트린 악플러, 벌금형 선고
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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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누리꾼들이 대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소속사 이담(EDAM) 엔터테인먼트는 오늘(11일)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종 포털 사이트와 SNS, 커뮤니티 등에서 아이유에 대한 허위 사실, 악의적 비방이 담긴 글을 작성한 자들로, 그중 법원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을 판결했다.

특히 간첩설을 퍼뜨린 자는 벌금 500만 원형에 처해졌고, 중대 범죄 연루설, 국적에 관한 허위 루머를 유포한 자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선고됐다.

아이유가 표절했다는 허위 의혹을 만들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도 진행됐다. 법원은 아이유의 손을 들어주며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인용했다.

소속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명 '사이버 렉카' 계정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중이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계정에 대해 수사 중이며, 신원 특정을 위해 미국 법원에 정보 공개 청구 신청 진행 절차를 밟고 있다.

소속사는 아이유의 자택 등을 찾아오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선처 없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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