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상대로 255억 원 풋옵션 소송 승소

민희진, 하이브 상대로 255억 원 풋옵션 소송 승소

2026.02.12. 오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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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상대로 255억 원 풋옵션 소송 승소
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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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는 오늘(12일)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관련 주식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할 정도 어도어의 손실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의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한 것 역시도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분쟁 중이던 지난 2024년 11월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양측은 주주간계약 해지 시기와 약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행사 유효성 여부를 두고 다퉈왔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민 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 해지되기 전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권리가 유효하다고 맞섰다.

또한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두고도 다툼을 이어 왔다.

그간 수차례 변론기일에서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경영진이 직접 법정에 나서 날 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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