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60억 '풋옵션' 소송 완승? 변호사 "항소심, 완전 패소할 수도"

민희진 260억 '풋옵션' 소송 완승? 변호사 "항소심, 완전 패소할 수도"

2026.02.13.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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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2월 13일 금요일
■ 대담 : 최승재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쓰/세종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상당히 큰 규모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1심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풋옵션 소송이었는데, 풋옵션이 뭐고, 이번 소송의 쟁점이 뭐였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 최승재 : 말씀하셨던 소송의 경우에는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 간 계약’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통 주주가 되면 주주들끼리 어떻게 우리가 향후에 업무를 하고,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만약에 회사를 떠나게 되면 그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합의를 우리가 ‘주주 간 계약’ 쉐어드 어그리먼트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주주 간 계약에 대한 분쟁들이 크게 없었는데, 최근에 증권법 학회 발표를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니까, 최근에는 직관적으로도 많이 늘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주 간 계약들을 하는 사건도 해보고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민희진 대표 같은 경우에 풋옵션은, 풋옵션 설명을 조금 드리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그게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이브를 떠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네가 사줘 라고 하는 게 풋옵션입니다.

◆ 조태현 : 팔 권리가 있는 거를 풋옵션이라고 하는 거죠?

◇ 최승재 : 그렇습니다. 민희진 대표 입장에는 팔 권리가 되는데, 상대방 사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 계약의 해석에 대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주주 간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에 보니까 풋옵션 즉, 팔 권리가 있고 하이브 입장에는 사줘야 될 의무가 존재한다는 건데, 팔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 입장에서 하이브가 사줘야 되는 게 맞냐. 255억 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에 대한 판단을 한 게 이번 소송이라고 봐야 되겠죠.

◆ 조태현 : 팔 권리를 인정을 하냐, 안 하냐. 주가랑 상관없이 정해진 가격으로 팔 권리,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민희진 전 대표가 완승을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이렇게까지 완전히 인정받는 경우가 흔한 사례입니까?

◇ 최승재 :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계약에서 사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고 하는 두 개의 계약과 관련된 해석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거나 아니거나 두 개로 디지털과 같이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올 or 낫띵’ 인 거죠. 왜냐하면 대학을 봤는데, 네가 이거 팔아야 팔 수 있고 팔겠다고 하면 상대방은 내가 팔겠다고 하면 너는 사줘야 돼 라고 판단을 할 건지, 아니면 너는 팔겠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사줘야 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할 건지 두 개 중에 선택지일 가능성이 많지, 그걸 해석을 해서 네가 팔 권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중에서 반만 사줘

◆ 조태현 : 네 이해했습니다.

◇ 최승재 : 그렇게 하기는 되게 어려운 사건입니다. 사건 자체가

◆ 조태현 :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도 하이브 쪽은 항소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 최승재 : 거꾸로 만약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성격 자체가 사건이 이렇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죠. 풋옵션이 있는 건 맞는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옵션 라인이 발동할 수 있는 트리거, 어떤 촉발점이 아직 조건이 성취가 안 됐다고 봐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풋옵션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아마 기록을 못 봤지만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항소심에서도 아마 풋옵션이 있기는 한데, 매매를 해야 돼서 매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되면 거꾸로 이 사건은 완전히 민 대표 쪽이 완전 패소할 수도 있죠.

◆ 조태현 : 하이브 쪽의 이야기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사태로 회사 쪽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최승재 : 그건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 매매 청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겠죠. 제가 구체적인 소송 기록을 모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주식 매매 대금에 대해서 네가 받아갈 건 있어, 그렇지만 나도 민 대표한테 우리 하이브도 받을 게 있어. 왜냐하면 네가 이만큼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를 해서 그 부분을 빼고 돈을 줄 거야.’ 라든지 또는 반소를 재개해서 그만큼 우리도 받겠다고 하면서 서로 주고받을 돈을 정리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손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책임 제한을 하느냐. 누가 잘못한 게 맞느냐고 하는 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아마 이 상황이면 실질적으로는 잘잘못에 대한 부분이라서 상황에서는 속단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기는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승재 변호사와 함께 경제계를 둘러싼 두 가지 판결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승재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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