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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과거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아일릿 표절 의혹에 관해 나눈 대화 내용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20일 스포츠경향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풋옵션 관련 소송의 1심 판결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뷔가 민 전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만을 표하자, 뷔가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내용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뷔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내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아일릿 표절 의혹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해당 대화가 내 동의 없이 증거 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풋옵션 관련 주식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일릿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 역시 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 : 오지원
오디오 : AI앵커
제작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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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스포츠경향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풋옵션 관련 소송의 1심 판결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뷔가 민 전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만을 표하자, 뷔가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내용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뷔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내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아일릿 표절 의혹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해당 대화가 내 동의 없이 증거 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풋옵션 관련 주식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일릿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 역시 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 : 오지원
오디오 : AI앵커
제작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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