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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버가 하이브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하이브 측에 1,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은 하이브 등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6개월간 31차례에 걸쳐 하이브를 비판하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 중에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이브는 A씨가 하이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A씨 측은 "단순히 아이돌 산업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영상들을 게시했다고 보고, 하이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하이브는 당초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영상의 내용과 게시 횟수, 반복성, 조회수 등을 고려해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자 : 오지원
오디오 : AI앵커
제작 : 육지혜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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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6개월간 31차례에 걸쳐 하이브를 비판하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 중에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이브는 A씨가 하이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A씨 측은 "단순히 아이돌 산업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영상들을 게시했다고 보고, 하이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하이브는 당초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영상의 내용과 게시 횟수, 반복성, 조회수 등을 고려해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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