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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곽튜브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이 국민권익위원회 검토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공직자인 배우자가 누린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유튜버 홍보 목적 협찬에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등입니다.
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일 SNS에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과 함께 ‘협찬’ 해시태그를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곽튜브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등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차액이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곽튜브는 이후 사과문을 통해 “배우자의 직무와는 무관한 사적 계약임을 법률 자문으로 확인했다”면서도 “공직자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하고,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 공영주
오디오 : AI앵커
제작 : 육지혜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공직자인 배우자가 누린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유튜버 홍보 목적 협찬에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등입니다.
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일 SNS에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과 함께 ‘협찬’ 해시태그를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곽튜브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등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차액이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곽튜브는 이후 사과문을 통해 “배우자의 직무와는 무관한 사적 계약임을 법률 자문으로 확인했다”면서도 “공직자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하고,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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