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보기

사진제공 = OSEN
AD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수 남태현이 실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 의사를 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태현 측은 오늘(14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였고, 시속 182km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남태현은 음주 사고 당시 집행 유예 기간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남태현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도망 등의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2023년 3월에도 남태현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조계에 따르면 남태현 측은 오늘(14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였고, 시속 182km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남태현은 음주 사고 당시 집행 유예 기간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남태현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도망 등의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2023년 3월에도 남태현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