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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영화·영상분과 회의 장면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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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에서 막 개봉한 화제작을 언제쯤 안방 TV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볼 수 있을까? 이 궁금증의 해답을 쥐고 있는 핵심 열쇠가 바로 '홀드백(Holdback)'이다.
홀드백이란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가 TVOD(건당 결제 방식)나 SVOD(월정액 구독 방식의 OTT) 등 다른 유통 플랫폼으로 넘어가기까지 걸리는 유예 기간을 뜻한다. 최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한국 영화의 생존과 수익 구조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영화계가 이 홀드백 제도를 두고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오늘(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서울 영진위 기획개발지원센터에서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협의체는 한국 영화의 수익 구조를 정상화하고, 극장과 OTT 등 유통 플랫폼 간의 상생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영화 제작, 배급, 상영 및 TVOD, SVOD 등 영화 유통구조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핵심 의사결정자 총 22명이 참여했다. 문체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영화계의 자율적 협의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영화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적정 홀드백 자율 협약 체결을 비롯해 스크린 상한제 등 상영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순차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과거에는 극장 상영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안방극장으로 넘어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으나, 최근 OTT의 급성장 등으로 플랫폼 간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규칙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극장 측은 관객 유출을 막고 영화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지키기 위해 일정 기간의 홀드백 의무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소 제작사·배급사, 비흥행작의 경우는 빠른 수익 회수와 관객의 선택권 침해를 이유로 홀드백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제1차 회의에서 수렴한 영화계와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협약 조정안을 마련한 뒤, 조속히 제2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어 약 두 달간 이견을 조율해 최종 협약안을 도출하고, 오는 8월 '한국 영화 상생을 위한 홀드백 자율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영화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시장 현실을 적절히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홀드백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홀드백을 둘러싼 이번 논의가 극장과 플랫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한국 영화 생태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YTN star 김성현 (jam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홀드백이란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가 TVOD(건당 결제 방식)나 SVOD(월정액 구독 방식의 OTT) 등 다른 유통 플랫폼으로 넘어가기까지 걸리는 유예 기간을 뜻한다. 최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한국 영화의 생존과 수익 구조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영화계가 이 홀드백 제도를 두고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오늘(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서울 영진위 기획개발지원센터에서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협의체는 한국 영화의 수익 구조를 정상화하고, 극장과 OTT 등 유통 플랫폼 간의 상생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영화 제작, 배급, 상영 및 TVOD, SVOD 등 영화 유통구조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핵심 의사결정자 총 22명이 참여했다. 문체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영화계의 자율적 협의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영화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적정 홀드백 자율 협약 체결을 비롯해 스크린 상한제 등 상영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순차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과거에는 극장 상영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안방극장으로 넘어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으나, 최근 OTT의 급성장 등으로 플랫폼 간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규칙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극장 측은 관객 유출을 막고 영화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지키기 위해 일정 기간의 홀드백 의무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소 제작사·배급사, 비흥행작의 경우는 빠른 수익 회수와 관객의 선택권 침해를 이유로 홀드백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제1차 회의에서 수렴한 영화계와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협약 조정안을 마련한 뒤, 조속히 제2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어 약 두 달간 이견을 조율해 최종 협약안을 도출하고, 오는 8월 '한국 영화 상생을 위한 홀드백 자율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영화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시장 현실을 적절히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홀드백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홀드백을 둘러싼 이번 논의가 극장과 플랫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한국 영화 생태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YTN star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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