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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면 그 정도 비난은 감수해야지”, “악플도 관심의 일종”이라는 해묵은 가스라이팅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 비수를 꽂는 언어폭력마저 ‘공인의 숙명’이라는 핑계로 용인해 온 이 악습을 홀로 깨부숴 온 아티스트가 있다. 무려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악플과 싸워 온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그 주인공이다.
우리가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 접해 온 아이유의 전성기,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적 공격이 함께했다. 아이유가 22세였던 2014년, 그는 끊임없는 음해와 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자기 혐오로 극심한 폭식증을 앓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의 공격은 갈수록 정교해졌다. 2013년에는 증권가 정보지 형식의 루머를 확산시켜 여성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가 하면, 2023년에는 10년 전의 해묵은 표절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여기에 아이유가 북한 남파 간첩이라는 전단지가 등장한 것은 물론, 미국 CIA에 아이유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는 허위 신고를 넣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공격을 퍼붓는 악플러들이지만 막상 고소장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진다. 사법적 조치의 칼날이 목전에 닥치면 이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피해자의 선처를 구하며 2차 심리 테러를 자행한다.
지난 2013년, 고소장을 받은 한 악플러는 반성문에 대놓고 이렇게 적었다.
"아이유 씨의 법적 대응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고 이혼당하게 생겼습니다."
죄는 지었지만 내 가정이 망가질 지경에 이른 건,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아티스트 탓이라는 뻔뻔한 책임 전가였다. 당시 어린 아이유 역시 순간 "내가 가해자인가?" 싶어 마음이 흔들렸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아이유는 다음과 같은 한 마디로 상황을 정리한다.
“그래도 처벌은 해야죠.”
무분별한 선처로 대표 되는 온정주의에 가차 없이 일침을 날린 이 선언은 ‘무관용 원칙’이라는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대표적 기조로 남았다. 이후 아이유는 2014년 11월 대규모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중학교 동문이 표절 루머를 확산시킨 주동자 중 한 명이었음을 알고도 법적인 조치를 이어갔다.
아이유가 지난 수년 간 쌓아 올린 유죄 판례들은 악성 댓글이 푼돈으로 무마되는 경범죄가 아님을 보여준다. 과거 예외적인 선처를 끝으로 사법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왔다.
먼저 2026년 2월, 법원은 아이유 간첩설 전단지 유포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국적 왜곡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온라인에 아이유를 향해 사기꾼', '정신병' 등 입에 담지 못할 인격 모독을 일삼은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였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이어갔고, 결국 사법부는 A 씨가 저지른 다른 사건들을 병합 심리하기에 이른다.
이후 A 씨는 본인이 난치성 질환인 뇌전증을 알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아이유가 수년 간 악플러들과 싸워 증명해 낸 것은 단 하나다. 악플러들의 눈물 혹은 선처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이야말로 아티스트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이다.
“안티 팬도 팬”이라는 엔터계가 애써 외면했던 비겁한 평화의 장막이 내려간다. 철저하게 추적해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악플러를 향한 아이유식 ‘징벌적 단죄’는 이제 사이버 폭력에 신음하는 모든 연예인과 소속사를 위한 든든한 사법적 방탄조끼가 되었다.
[사진=OSEN]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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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 접해 온 아이유의 전성기,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적 공격이 함께했다. 아이유가 22세였던 2014년, 그는 끊임없는 음해와 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자기 혐오로 극심한 폭식증을 앓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의 공격은 갈수록 정교해졌다. 2013년에는 증권가 정보지 형식의 루머를 확산시켜 여성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가 하면, 2023년에는 10년 전의 해묵은 표절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여기에 아이유가 북한 남파 간첩이라는 전단지가 등장한 것은 물론, 미국 CIA에 아이유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는 허위 신고를 넣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공격을 퍼붓는 악플러들이지만 막상 고소장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진다. 사법적 조치의 칼날이 목전에 닥치면 이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피해자의 선처를 구하며 2차 심리 테러를 자행한다.
지난 2013년, 고소장을 받은 한 악플러는 반성문에 대놓고 이렇게 적었다.
"아이유 씨의 법적 대응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고 이혼당하게 생겼습니다."
죄는 지었지만 내 가정이 망가질 지경에 이른 건,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아티스트 탓이라는 뻔뻔한 책임 전가였다. 당시 어린 아이유 역시 순간 "내가 가해자인가?" 싶어 마음이 흔들렸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아이유는 다음과 같은 한 마디로 상황을 정리한다.
“그래도 처벌은 해야죠.”
무분별한 선처로 대표 되는 온정주의에 가차 없이 일침을 날린 이 선언은 ‘무관용 원칙’이라는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대표적 기조로 남았다. 이후 아이유는 2014년 11월 대규모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중학교 동문이 표절 루머를 확산시킨 주동자 중 한 명이었음을 알고도 법적인 조치를 이어갔다.
아이유가 지난 수년 간 쌓아 올린 유죄 판례들은 악성 댓글이 푼돈으로 무마되는 경범죄가 아님을 보여준다. 과거 예외적인 선처를 끝으로 사법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왔다.
먼저 2026년 2월, 법원은 아이유 간첩설 전단지 유포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국적 왜곡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온라인에 아이유를 향해 사기꾼', '정신병' 등 입에 담지 못할 인격 모독을 일삼은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였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이어갔고, 결국 사법부는 A 씨가 저지른 다른 사건들을 병합 심리하기에 이른다.
이후 A 씨는 본인이 난치성 질환인 뇌전증을 알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아이유가 수년 간 악플러들과 싸워 증명해 낸 것은 단 하나다. 악플러들의 눈물 혹은 선처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이야말로 아티스트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이다.
“안티 팬도 팬”이라는 엔터계가 애써 외면했던 비겁한 평화의 장막이 내려간다. 철저하게 추적해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악플러를 향한 아이유식 ‘징벌적 단죄’는 이제 사이버 폭력에 신음하는 모든 연예인과 소속사를 위한 든든한 사법적 방탄조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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