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하지 말라는 게 상도덕?" 유준원 측, 펑키스튜디오 주장에 정면 반박

"활동하지 말라는 게 상도덕?" 유준원 측, 펑키스튜디오 주장에 정면 반박

2026.06.05. 오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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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지 말라는 게 상도덕?" 유준원 측, 펑키스튜디오 주장에 정면 반박
사진=포켓돌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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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와 진행 중인 손해바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추가 입장과 더불어 최근 새 소속사 계약 및 활동 재개에 대한 논란에 반박했다.

5일 유준원의 소속사 주식회사 콘티 측은 "유준원과 펑키스튜디오 간 전속계약 협의 과정에서 17명의 고정 인건비를 5년간 공제하는 부속합의에 이견이 발생해 최종 결렬됐다"며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펑키스튜디오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금전적 피해를 다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일 뿐 아티스트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도전조차 하지 말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콘티는 "펑키스튜디오가 원하는 것이 손해배상인지, 유준원이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유준원은 지난 3년간 단 한 곳의 소속사와도 계약은 물론 협상조차 하지 않은 채 소송에 성실히 임해 왔다"며 "10대부터 아이돌의 꿈을 키워온 청년에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상도덕이라면 그 상도덕이 법 위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일할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며 "유준원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새로운 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정당한 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소속사의 의무"라며 "유준원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준원은 2023년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데뷔를 앞두고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 갈등을 빚었다. 이후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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