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5번…윤창호법 1호 배우 손승원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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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 5번…윤창호법 1호 배우 손승원 오늘 1심 선고

2026.06.11.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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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 5번…윤창호법 1호 배우 손승원 오늘 1심 선고
배우 손승원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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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36) 씨의 5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1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0.08%)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었다.

특히 손 씨는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나 거센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가 하면,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내 차가 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달 8일, 첫 공판을 불과 엿새 앞두고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술집으로 향한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무려 다섯 번째다.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해 수사를 받았다.

해당 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과 4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또다시 만취 상태(0.206%)로 부친의 차를 몰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뺑소니 사고를 냈다. 당시 손 씨는 동승했던 후배 배우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하라"며 거짓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2018년 사고 당시 손 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을 적용받은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했으며, 이 판결로 인해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까지 면제받았다.

실형 복역 이후에도 또다시 만취 역주행과 무면허 운전, 증거 인멸 시도까지 저지른 손 씨에게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엄벌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YTN star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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