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주·김규리 강도범' 女연예인 집만 노려? "절도 外 다른 의도 의심돼" [사건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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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주·김규리 강도범' 女연예인 집만 노려? "절도 外 다른 의도 의심돼" [사건X파일]

2026.06.22.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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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6월 22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윤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유명인의 자택에 강도가 침입하고, 그 안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단 소식.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 사건의 1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고 이후 가해자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 황당하게 느껴졌던 건, 가해자가 자신도 다쳤다며 오히려 나나 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단 점이었습니다. 유명인들의 집에 강도가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 몸싸움이 벌어졌단 이야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최근 비슷한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배우 김규리 씨 역시 최근 자택에 강도가 침입했단 소식이 전해졌죠. 더 놀라운 건, 배우 김규리 씨 자택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이 남성이 방송인 서동주 씨를 상대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던 ‘동일인’으로 알려졌단 점입니다. 아니, 어떻게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사람이 재판이 진행 중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처벌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 공개된 유명인의 주거지가 범죄 표적이 되는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윤정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오늘은 유명인의 자택에 강도가 침입한 사건들을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나나 씨 사건, 이 사건이 유명하죠. 이것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 이윤정 :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새벽 시간대에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배우 나나 씨 자택에 30대 남성이 들어간 사건입니다. 돈을 요구하면서 흉기로 나나 씨하고 어머니를 위협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두 분이 몸싸움 끝에 이 남성을 제압하고 신고를 했다고 알려졌죠. 그 과정에서 나나 씨 모녀도, 또 침입한 남성도 다쳤고요. 검찰은 이 남성을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죠.

◇ 이원화 : 일단 이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황당해했던 게 바로 ‘정당방위 문제’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정당방위가 문제 될 게 있나?’, ‘나나 씨가 정당방위를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다쳤던 모양입니다. 피해자도 물론 다쳤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이 강도가 오히려 나나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었어요. 당시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 이윤정 : 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황당해하셨던 대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도 다쳤거든요. 그러자 오히려 나나 씨를 상대로, ‘자기가 칼에 찔려 죽을 뻔했다’며 살인미수에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나나 씨 행동을 정당방위로 보고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요. 거꾸로 나나 씨 측은 이 남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침입을 당한 피해자가 도리어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아야 했던 상황인 거죠.

◇ 이원화 : 상식적으로 내 집에 침입한 사람을 막은 건데 이거 당연히 정당방위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당방위가 생각보다 좁게 인정되잖아요. 실무적으로는 사실 인정되는 사례를 보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을 지키고도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엔 ‘나나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 이윤정 : 맞습니다. 사실 우리 법이 정당방위를 생각보다 굉장히 좁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상대가 때린다고 똑같이 때리면 방위가 아니라 서로 싸운 걸로 보는 경우가 많고요. 공격이 끝났는데 뒤늦게 반격해도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집에 든 도둑을 제압하려다가 오히려 집주인이 처벌받았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적어도 내 집에 침입한 사람에게 저항한 경우만큼은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 주자’ 이런 취지로 이른바 '나나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 집에서 가족을 지키려다 한 행동까지 처벌하는 건 상식에 안 맞다, 이런 공감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아무튼 최근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징역 10년 구형했었는데, 1심에선 징역 7년이 선고됐죠. 어떻게 7년이란 숫자가 나오게 된 건지 설명해주시죠.

◆ 이윤정 :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양형 이유로 ‘평온해야 할 새벽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들어간 점을 무겁게 봤다’고 하고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소지한 흉기가 애초에 상해를 입힐 용도까진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나나 씨에 대한 죄명을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바꿨다는 점인데요. 어머니가 설득해서 가해자가 흉기를 잠깐 내려놨는데, 그걸 나나 씨가 집어 들고 휘둘렀던 정황을 반영한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가해자는 사실관계를 잘못 봤다,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됐습니다.

◇ 이원화 : 네, 상해에서 치상으로 바꿨다라는 거는 상해를 입힐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 같다 고 봤다는 거네요. 항소 소식이 전해지고, 나나 씨가 SNS에 “시간 낭비, 웃음만 나온다, 파이팅” 이런 취지의 심경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좀 다른 이야깁니다만, 재판 과정에서도 나나 씨가 가해자와 법정에서 마주치게 되니까, “재밌니? 내 눈 똑바로 쳐다봐라” 격분했고, 재판부에서 즉각 제지했단 보도도 있었잖아요. 피해자가 재판 중에 감정을 드러내는 일 종종 있습니까?

◆ 이윤정 : 네, 종종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나를 해치려던 사람을 법정에서 다시 마주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감정이 북받쳐 울거나 격한 말을 쏟아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나나 씨도 법정에서 격분했고 재판부가 바로 제지했다고 하던데요. 그만큼 억울하고 분했다는 얘기겠죠.

◇ 이원화 :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한데요.법정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 이윤정 : 재판 결과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판사는 어디까지나 증거하고 법리로 판단하니까요. 다만 법정 질서를 위해 그 자리에서 제지를 하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장면은 피해자가 그만큼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 이런 사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이원화 : 어쨌든 1심에서 가해자가 “자택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 “절도 목적으로만 들어갔다”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처벌 수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절도랑 강도랑 뭐가 다른지,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경우 가해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 이윤정 :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흉기를 들고 들어갔느냐 아니냐에 따라 죄의 무게가 확 달라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흉기는 원래 그 집에 있던 거다. 나는 절도하러 들어갔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는데,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던 점, 또 가해자가 경찰에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에 흉기 소지 처벌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해요. 정황이 워낙 명확해서 항소심에서도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만에 하나 흉기 부분이 뒤집히면 강도가 아니라 단순 절도 쪽으로 가벼워질 여지가 있으니까, 나나 씨 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그날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 이원화 : 최근 유명인 집에 강도가 침입한 사건, 또 발생했어요. 배우 김규리 씨 사건.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 이윤정 : 네, 보도에 따르면 배우 김규리 씨도 최근 자택에 강도가 침입하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강도가 한눈을 판 사이에 빠져나와 더 큰 피해는 막았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알려졌어요. 몸을 다친 것도 다친 거지만, 집 안에서 낯선 사람과 마주쳤을 때의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되게 특이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심지어 이 가해자가, 방송인 서동주 씨 집에도 침입해서 재판 중인 상황이었다면서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이윤정 : 네, 더 놀라운 게 이 부분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김규리 씨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앞서 방송인 서동주 씨 집에도 비슷하게 침입해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되면 두 사건이 다 양형에 반영되고,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재판 중에도 자제가 안 됐다는 거니까,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고 형을 무겁게 정할 가능성이 큰 거죠.

◇ 이원화 :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수사 중에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의문이 들었던 게, ‘여성 연예인들의 집만 타겟으로 해서 들어갔다’. 이 사람이 과연 단순히 절도를 할 생각으로만 들어간 게 맞는지, 이게 재산 범죄로 국한해서 볼 수 있는지, 어떤 이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도 추가 조사를 좀 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드러난다고 하면 또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말씀해 주신대로, 피의자가 방송 영상을 보고 집 위치를 확인했단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건데... 유명인이 방송이나 SNS를 통해 집 내부, 동네, 동선을 공개했을 때 이게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정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문제, 이게 본질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좀 따로 문제 삼아 볼 수 있을까요?

◆ 이윤정 : 네, 이런 사건이 나면 꼭 "왜 집을 공개했냐"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본질을 잘못 짚은 겁니다. 방송이나 SNS에 일상을 공개하는 건 그 자체로 아무 잘못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 정보를 보고 범죄를 결심하고 실행한 사람한테 있는 거죠. 법적으로도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한테 있고, 피해자가 집을 공개했다는 사정이 가해자 형을 깎아주는 이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유명인분들 입장에서 집 내부나 동네, 동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노출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방송 영상을 보고 표적을 정하는 범죄를 어떻게 막을지 사회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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