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지옥4’ 이시안, 소속사 상대 1억 원대 분쟁 승소… “출연 조건 속여 계약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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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지옥4’ 이시안, 소속사 상대 1억 원대 분쟁 승소… “출연 조건 속여 계약 연장”

2026.06.22.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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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지옥4’ 이시안, 소속사 상대 1억 원대 분쟁 승소… “출연 조건 속여 계약 연장”
모델 이시안 ⓒ이시안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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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연애 예능 프로그램 ‘솔로지옥4’에 출연한 모델 이시안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법적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소속사가 방송 출연 조건을 거짓으로 내세워 부당하게 계약 연장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리더스엔터테인먼트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리더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이 씨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전담해왔다. 이후 이 씨의 ‘솔로지옥4’ 출연을 앞둔 2024년 4월, 양측은 같은 해 10월 만료 예정이던 전속계약 기간을 2026년 4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부속 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이 씨가 2024년 9월경부터 전속계약상 의무를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돌연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며, 그해 12월 위약벌 중 일부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속 합의 체결 과정에서 소속사의 기망(속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소속사는 이 씨에게 ‘프로그램에 섭외되려면 연예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전속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가진 소속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방영 시점까지 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연장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솔로지옥4 제작진 측이 이러한 점을 출연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소속사가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이 씨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해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씨는 소속사의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부속 합의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합의는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속 합의가 무효인 이상 이 씨가 전속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을 두고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며 “기존 계약 만료 시점인 2024년 10월 이전까지 이 씨가 출연 의무 등을 위반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며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YTN star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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