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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6월 30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정민 변호사
- "교육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건,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교육부가 대응한다는 '신호'"
- "나, 촉법이야! 사람 죽여도 돼" 드라마 속 대사, 사실?
- 촉법 연령 하향, 중학생부터는 형사책임지도록 한다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경찰서에 아주 황당한 내용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내용은 이랬죠. 최근 초등학생 3명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고, 결국 학생들을 붙잡았죠. 최근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내용 역시 드라마 속 일부 장면을 각색한 건데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란 걸 알고 그걸 방패처럼 내세우는 아이들. 드라마 <참교육> 역시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등장해, 현실에선 불가능에 가까운 방식으로 답답한 상황을 단숨에 뒤집어버리죠.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입니다. 현실의 법 절차와는 다른 부분도 있고, 과장된 설정도 있죠. 하지만 촉법소년이다, 괜찮다, 어차피 처벌 안 받는다는 말이 실제 사건 속에서도 반복되다 보니,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드라마 <참교육> 속 장면들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반복되는 소년범죄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정민 : 안녕하세요, 교사 출신 '로엘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아, 그러시죠. 변호사님 교사 출신이세요? 변호사님, 드라마 <참교육> 이거 보셨어요?
◆ 이정민 : 사실 요즘 되게 핫한 드라마잖아요? 저는 1편 보다가 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초등 교사를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신임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 이런 것들도 산재 처리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업무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말이 좀 길어졌지만 트라우마가 돋아서 더 못 보겠더라고요. 현실을 아니까 좀 착잡한 것도 있고. 물론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 되는 학생들을 다 쓸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구현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요즘 촉법소년이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우리 촉법이니까 괜찮잖아요” 이런 식으로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을 그야말로 참교육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가상의 기관이 등장합니다.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이 만들어지고 감독관이 학교 현장에 직접 출동해서 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거든요? 보는 입장에선 통쾌하다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의 법 테두리 안에서 보면 걸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변호사의 시선에서 뭐가 가장 말이 안 된다 싶으세요?
◆ 이정민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대부분 교사들이 이 드라마를 잘 못 봐요. 안 보는 것보다는 못 보는 게 더 많은데, 저게 아까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되면 진작했지’라는 평가가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학대법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강하게 아이들을 가르쳐 보겠다는 교사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보통 민원 폭탄을 맞고, 아동학대 고소를 맞고 그러고 나면 보통 휴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조금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실제로 그것 관련해서 기소유예가 나왔다, 아니면 기소유예가 중간에 취소가 됐다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 외에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은 교사들도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 감독관이라고 하는 <참교육>의 감독관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들이 형사고소, 민원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가. 어쨌든 법치 국가고요.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집단이 없는데, 실제 관련한 사건들을 해보면 검찰이나 법원이나 아동학대에 대해서 일단은 굉장히 기울어진 시선들을 보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감독관들이 그런 수사기관과 법원의 통제를 피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겠죠.
◇ 이원화 : 그래도 이건 좀 가능할 법하다, 아직은 현실이 아니라도 이건 법의 영역에서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은 혹시 있을까요?
◆ 이정민 : 사실 저희가 보면서도 일단은 그 정도는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었던 가장 큰 건 결국 교육부 단위에서의 조치라는 전체적인 타이틀 자체가 좀 필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공무원의 문제는 사실 꼭 교사뿐만이 아니더라도 문제는 ‘책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걸 교권 침해라고 부르는데,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교권 침해 현장에서는 제가 그때 했던 극단적 선택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교장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육청도 책임지지 않고요. 교육부도 책임지질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학생 학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교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존중하면 사안이 해결이 될 거다’ 이런 얘기만 조금 하기는 해요. 그래서 교육부가 꼭 무법의 감독관을 보내지 않더라도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적극적인 신호,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만 하더라도 분명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모든 책임은 교육부가 교육청이 지겠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정부 당국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 그런 신호가 지금 사실 가장 급합니다. 실제로 교사 단체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긴 한데, 아무튼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싶어요.
◇ 이원화 : 네, 관련해서 뭐 기회가 있다면 다음 번에 다시 말씀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런데 드라마 속 이야기가 과장된 설정이라고만 보기엔 최근 현실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드러난 사건들이 보도됐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심지어 초등학생이 차량을 훔쳐서 사고를 냈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 이정민 : 네, 무소불위라는 감독관 설정이 공상과학이라 그렇지, 각 에피소드에 나오는 문제되는 학생들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현실에서도 드라마틱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번 해볼게요. 올해 5월에 충남 천안의 초등학생 3명이 SUV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 운전 중이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고요, 경찰은 2시간 반만에 천안에서 운전자 A군을 검거합니다. 검거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검거됐었고요. 동석했던 B군과 C군은 그 자리에서 도주합니다. 그러다가 약 5시간 뒤에 거리에서 붙잡히게 되고요. 운전자 A군에게는 긴급동행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 같은 것이 발부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되었고요, B군과 C군은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되었습니다.
◇ 이원화 : 심지어 그게 끝도 아니었다면서요?
◆ 이정민 : 네, 아까 말씀드린 사고가 5월 13일인데요. 딱 1주일 뒤인 5월 20일에, B군이 다른 친구 D군과 다시 차량을 절도하여 운전했습니다. 피해자는 D군, 그러니까 새로 합류한 학생의 아버지의 차였습니다. 둘은 천안에서 당진까지 약 3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이동하고, 당진의 PC방에서 놀던 중 검거되었습니다. B군과 D군은 아까 A군이 받았던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어 역시 같이 수감되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번 사건이 조금 달랐다 싶은 건요, ‘일부 학생들이 부모에게 인계되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시설에 감호 중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르단 얘기인지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 이정민 : 네, 일단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오해하시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이라서 아무 책임을 안 진다가 아니라 ‘만 10세 이상의 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에 가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대체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재판,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지 다만 그것과 유사한 절차들은 이미 있거든요.말씀드린 것처럼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 범죄의 구치소 같은 거고요. 긴급동행영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 같은 거거든요. 감호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나서서 미성년자를 구금한다고 하긴 좀 그러니까 보호한다고 해서 감호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본질은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과 비슷합니다. 범죄자 중에 악질이고 풀어주게 되면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구속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구금의 실질을 가진 감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소년 재판도 항소 같은 걸 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항고라고 하는데요. 항고심 재판에서 아이들을 풀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재판부가 기각합니다라는 결정을 낼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감독관이 전혀 개입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교도소는 소년범을 위한 공간이라서 일반 제소자가 있는 구치소 교도소와는 전혀 분리됩니다.다만 좀 지리적으로 옆 건물에 있기는 하거든요. 교도소 옆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가 같이 있긴 한데요. 담장을 넘어서 둘이 만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 이원화 : 그리고 드라마에서 촉법소년들이 여학생에게 마약을 팔고, 폭행은 물론이고 강제로 차에 태워서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다니다가 붙잡히니까 “저희 촉법인데요? 14살.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들도 쉽게 손을 못 쓰는 상황처럼 그려졌는데, 실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 이정민 : 제가 해봤던 사건들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경찰들이 쉽게 손을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만 10세가 기준이 되는데요. 만 10세를 넘는 아이들은 소년범들 역시 조사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경찰이 조사를 피의자처럼 해요.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하고 그다음에 소년재판으로 회부가 되거든요. 그것도 송치라고 부르는데,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되는 세부 규정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자잘한 내용을 제외하면 소년범의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경찰 조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한없이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피의자를 대하듯이 조금 강압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기는 하겠죠.
◇ 이원화 : 그럼 촉법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는 뭔지. 특히 드라마에서 가해학생이 “나 촉법이야, 사람 죽여도 된다고” 소리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민 : 소년교도소행입니다. 성인으로 치면 징역형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거의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징역형을 사는 게 일반적인 성인의 살인 범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선고가 됩니다. 자유의 박탈, 신체의 구속. 그런 취지에서는 실질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보셔도 되고요. ‘촉법’이 완전한 무책임을 의미하느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살인을 하고 나서도 자신은 한국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성인이 받는 정도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살인을 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건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아마 실제로 소년 재판에 들어가는 학생들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요. 형사 재판과 비슷하다고 느낄걸요?
◇ 이원화 : 네,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낮추자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중학교 1학년 정도부터는 형사 책임이 가능하게 법을 바꾸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초등학생까지는 그런 형사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중학생 정도부터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사회적으로 좀 알려주자 이런 차원에서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낮추는 범위에 대해서 어떤 죄명을 좀 특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좀 실제적으로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에 억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면서 입법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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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촉법이야! 사람 죽여도 돼" 드라마 속 대사, 사실?
- 촉법 연령 하향, 중학생부터는 형사책임지도록 한다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경찰서에 아주 황당한 내용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내용은 이랬죠. 최근 초등학생 3명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고, 결국 학생들을 붙잡았죠. 최근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내용 역시 드라마 속 일부 장면을 각색한 건데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란 걸 알고 그걸 방패처럼 내세우는 아이들. 드라마 <참교육> 역시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등장해, 현실에선 불가능에 가까운 방식으로 답답한 상황을 단숨에 뒤집어버리죠.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입니다. 현실의 법 절차와는 다른 부분도 있고, 과장된 설정도 있죠. 하지만 촉법소년이다, 괜찮다, 어차피 처벌 안 받는다는 말이 실제 사건 속에서도 반복되다 보니,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드라마 <참교육> 속 장면들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반복되는 소년범죄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정민 : 안녕하세요, 교사 출신 '로엘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아, 그러시죠. 변호사님 교사 출신이세요? 변호사님, 드라마 <참교육> 이거 보셨어요?
◆ 이정민 : 사실 요즘 되게 핫한 드라마잖아요? 저는 1편 보다가 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초등 교사를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신임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 이런 것들도 산재 처리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업무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말이 좀 길어졌지만 트라우마가 돋아서 더 못 보겠더라고요. 현실을 아니까 좀 착잡한 것도 있고. 물론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 되는 학생들을 다 쓸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구현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요즘 촉법소년이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우리 촉법이니까 괜찮잖아요” 이런 식으로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을 그야말로 참교육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가상의 기관이 등장합니다.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이 만들어지고 감독관이 학교 현장에 직접 출동해서 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거든요? 보는 입장에선 통쾌하다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의 법 테두리 안에서 보면 걸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변호사의 시선에서 뭐가 가장 말이 안 된다 싶으세요?
◆ 이정민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대부분 교사들이 이 드라마를 잘 못 봐요. 안 보는 것보다는 못 보는 게 더 많은데, 저게 아까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되면 진작했지’라는 평가가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학대법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강하게 아이들을 가르쳐 보겠다는 교사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보통 민원 폭탄을 맞고, 아동학대 고소를 맞고 그러고 나면 보통 휴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조금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실제로 그것 관련해서 기소유예가 나왔다, 아니면 기소유예가 중간에 취소가 됐다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 외에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은 교사들도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 감독관이라고 하는 <참교육>의 감독관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들이 형사고소, 민원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가. 어쨌든 법치 국가고요.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집단이 없는데, 실제 관련한 사건들을 해보면 검찰이나 법원이나 아동학대에 대해서 일단은 굉장히 기울어진 시선들을 보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감독관들이 그런 수사기관과 법원의 통제를 피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겠죠.
◇ 이원화 : 그래도 이건 좀 가능할 법하다, 아직은 현실이 아니라도 이건 법의 영역에서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은 혹시 있을까요?
◆ 이정민 : 사실 저희가 보면서도 일단은 그 정도는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었던 가장 큰 건 결국 교육부 단위에서의 조치라는 전체적인 타이틀 자체가 좀 필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공무원의 문제는 사실 꼭 교사뿐만이 아니더라도 문제는 ‘책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걸 교권 침해라고 부르는데,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교권 침해 현장에서는 제가 그때 했던 극단적 선택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교장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육청도 책임지지 않고요. 교육부도 책임지질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학생 학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교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존중하면 사안이 해결이 될 거다’ 이런 얘기만 조금 하기는 해요. 그래서 교육부가 꼭 무법의 감독관을 보내지 않더라도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적극적인 신호,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만 하더라도 분명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모든 책임은 교육부가 교육청이 지겠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정부 당국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 그런 신호가 지금 사실 가장 급합니다. 실제로 교사 단체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긴 한데, 아무튼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싶어요.
◇ 이원화 : 네, 관련해서 뭐 기회가 있다면 다음 번에 다시 말씀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런데 드라마 속 이야기가 과장된 설정이라고만 보기엔 최근 현실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드러난 사건들이 보도됐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심지어 초등학생이 차량을 훔쳐서 사고를 냈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 이정민 : 네, 무소불위라는 감독관 설정이 공상과학이라 그렇지, 각 에피소드에 나오는 문제되는 학생들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현실에서도 드라마틱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번 해볼게요. 올해 5월에 충남 천안의 초등학생 3명이 SUV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 운전 중이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고요, 경찰은 2시간 반만에 천안에서 운전자 A군을 검거합니다. 검거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검거됐었고요. 동석했던 B군과 C군은 그 자리에서 도주합니다. 그러다가 약 5시간 뒤에 거리에서 붙잡히게 되고요. 운전자 A군에게는 긴급동행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 같은 것이 발부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되었고요, B군과 C군은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되었습니다.
◇ 이원화 : 심지어 그게 끝도 아니었다면서요?
◆ 이정민 : 네, 아까 말씀드린 사고가 5월 13일인데요. 딱 1주일 뒤인 5월 20일에, B군이 다른 친구 D군과 다시 차량을 절도하여 운전했습니다. 피해자는 D군, 그러니까 새로 합류한 학생의 아버지의 차였습니다. 둘은 천안에서 당진까지 약 3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이동하고, 당진의 PC방에서 놀던 중 검거되었습니다. B군과 D군은 아까 A군이 받았던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어 역시 같이 수감되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번 사건이 조금 달랐다 싶은 건요, ‘일부 학생들이 부모에게 인계되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시설에 감호 중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르단 얘기인지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 이정민 : 네, 일단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오해하시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이라서 아무 책임을 안 진다가 아니라 ‘만 10세 이상의 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에 가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대체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재판,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지 다만 그것과 유사한 절차들은 이미 있거든요.말씀드린 것처럼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 범죄의 구치소 같은 거고요. 긴급동행영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 같은 거거든요. 감호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나서서 미성년자를 구금한다고 하긴 좀 그러니까 보호한다고 해서 감호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본질은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과 비슷합니다. 범죄자 중에 악질이고 풀어주게 되면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구속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구금의 실질을 가진 감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소년 재판도 항소 같은 걸 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항고라고 하는데요. 항고심 재판에서 아이들을 풀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재판부가 기각합니다라는 결정을 낼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감독관이 전혀 개입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교도소는 소년범을 위한 공간이라서 일반 제소자가 있는 구치소 교도소와는 전혀 분리됩니다.다만 좀 지리적으로 옆 건물에 있기는 하거든요. 교도소 옆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가 같이 있긴 한데요. 담장을 넘어서 둘이 만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 이원화 : 그리고 드라마에서 촉법소년들이 여학생에게 마약을 팔고, 폭행은 물론이고 강제로 차에 태워서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다니다가 붙잡히니까 “저희 촉법인데요? 14살.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들도 쉽게 손을 못 쓰는 상황처럼 그려졌는데, 실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 이정민 : 제가 해봤던 사건들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경찰들이 쉽게 손을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만 10세가 기준이 되는데요. 만 10세를 넘는 아이들은 소년범들 역시 조사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경찰이 조사를 피의자처럼 해요.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하고 그다음에 소년재판으로 회부가 되거든요. 그것도 송치라고 부르는데,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되는 세부 규정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자잘한 내용을 제외하면 소년범의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경찰 조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한없이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피의자를 대하듯이 조금 강압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기는 하겠죠.
◇ 이원화 : 그럼 촉법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는 뭔지. 특히 드라마에서 가해학생이 “나 촉법이야, 사람 죽여도 된다고” 소리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민 : 소년교도소행입니다. 성인으로 치면 징역형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거의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징역형을 사는 게 일반적인 성인의 살인 범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선고가 됩니다. 자유의 박탈, 신체의 구속. 그런 취지에서는 실질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보셔도 되고요. ‘촉법’이 완전한 무책임을 의미하느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살인을 하고 나서도 자신은 한국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성인이 받는 정도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살인을 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건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아마 실제로 소년 재판에 들어가는 학생들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요. 형사 재판과 비슷하다고 느낄걸요?
◇ 이원화 : 네,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낮추자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중학교 1학년 정도부터는 형사 책임이 가능하게 법을 바꾸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초등학생까지는 그런 형사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중학생 정도부터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사회적으로 좀 알려주자 이런 차원에서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낮추는 범위에 대해서 어떤 죄명을 좀 특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좀 실제적으로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에 억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면서 입법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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