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102일" 송민호, 결국 재복무…병무청 "절차 검토"

"무단결근 102일" 송민호, 결국 재복무…병무청 "절차 검토"

2026.10.16.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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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102일" 송민호, 결국 재복무…병무청 "절차 검토"
송민호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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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시절 무단으로 결근한 102일만큼 다시 복무하게 될 전망이다.

16일 병무청은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복무를 이탈한 일수만큼 재복무하도록 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재복무 기간과 근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병역법에 따라 복무를 이탈한 기간은 정상 복무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송민호는 소집해제 이후에도 102일의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전체 의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4분의 1에 달하는 102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빠졌으며,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일 23일 중 단 4일만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송민호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병역 의무는 국가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인 만큼 성실하게 이행돼야 한다"며 102일간 복무를 이탈한 송민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복무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복무에 영향을 미친 점, 남은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도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송민호는 형 확정 후인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YTN star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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