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야구 200만원 암표는 처벌, '정가 5배' 아이맥스 영화표는 '리셀'?[사건X파일]

가을 야구 200만원 암표는 처벌, '정가 5배' 아이맥스 영화표는 '리셀'?[사건X파일]

2026.10.29. 오전 00: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10월 29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배성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어떤 물건을 샀는데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선물 받은 물건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경우,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도 되는 걸까요? 이른바 리셀테크라고 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똑같이 물건을 되파는 행위라도, 어떤 경우는 합법이고 어떤 경우엔 불법이 될 수 있단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기준은 뭘까요. 실제 첫 폴더블 아이폰의 사전예약이 시작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직 물건도 받지 않았는데 90만원 넘는 웃돈을 붙여 되팔겠단 건데요. 이런 행위, 불법일까요? 다른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야구 경기 입장권입니다. 내 돈으로 산 표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 과연 이 경우는 어떨까요. 마지막 사례도 들어보시죠. 심지어 직원들 먹으라고 회사 내 비치해 둔 커피믹스나 간식을 중고장터에 되파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내가 먹을 몫을 팔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중고거래,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범죄일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배성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배성환 변호사 (이하 배성환) : 네,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배성환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폴더플 아이폰, 아직 시중에 풀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중고마켓에 웃돈을 주고 되판다는 글이 올라온 모양이더라고요. 무슨 상황인 겁니까.

◇ 배성환 : 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가 지난 16일 밤 사전판매를 시작했는데, 이틀 만에 출고 예정일이 내년 1월로 밀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웃돈을 붙인 판매글이 올라왔는데요. 출고가 359만 원인 512기가 모델을 91만 원 더 붙여 450만 원에 팔겠다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일 뿐, 실제 거래가 성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

◆ 이원화 : 자기 돈 주고 산 물건이라고 해도 한두푼도 아니고 90만원이나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 심지어 아직 물건을 받은 것도 아닌데... 법적으론 어떻습니까.

◇ 배성환 :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내 돈 주고 산 물건을 얼마에 팔지는 기본적으로 내 자유거든요. 한정판 운동화나 인기 굿즈를 웃돈 받고 되파는, 이른바 '리셀'이 합법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만 아직 물건을 받지 않은 상태라는 점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을 넘기지 않거나, 처음부터 줄 생각 없이 판매글을 올렸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처 약관 위반으로 주문이 취소될 수도 있고요.

◆ 이원화 : 요즘엔 한정판 운동화나 인기 굿즈도 되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이런 리셀테크도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 배성환 : 네, 크게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물건 자체가 개인 판매가 금지된 품목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류는 판매업 면허가 있어야 하고, LA갈비 같은 포장육도 신고 없이 팔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 빵집 케이크를 사서 몇 배 가격에 되파는 글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식품을 신고 없이 팔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속 사들여 되파는 걸 반복하면 사업으로 볼 수 있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서 물건 들여오는 경우에는 또 관세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같은 되팔기라도 해도 야구 경기 입장권은 이야기가 다르죠. 특히 올해 암표 관련 규제가 강화됐잖아요. 이젠 매크로를 쓰지 않고 직접 예매한 표라도 처벌받을 수 있죠?

◇ 배성환 :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써서 표를 산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매크로를 썼든 안 썼든,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받고 표를 팔거나 알선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을야구를 앞두고 정가 12만 원짜리 테이블석이 한 장에 50만 원, 4장 묶음으로 200만 원에 판매글이 올라왔다는 보도가 나왔죠. 가격을 1원으로 올려놓고 개별 문의로 진짜 가격을 알려주는 꼼수까지 등장했다고 하고요.

◆ 이원화 :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구표를 어렵사리 구했는데, 제가 갑자기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고장터에 웃돈을 붙여 내놨습니다. 이것도 암표 거래로 처벌 받습니까?

◇ 배성환 : 한 번 그랬다면 처벌 대상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법이 처벌하는 건 ‘상습’ 또는 ‘영업’ 목적의 판매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도 개인이 한 차례 웃돈을 붙여 파는 것만으로는 부정판매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다만 '사정이 생겼다'는 핑계로 여러 번 반복해서 판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표 규제와 관련해서, 의외라고 느끼실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 이원화 : 뭐죠?

◇ 배성환 : 바로 영화표입니다. 야구 같은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뮤지컬 같은 공연 티켓은 이번 법 개정으로 규제 대상이 됐지만, 영화는 빠져 있습니다. 영화는 별도의 법 영역이라 이번 개정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실제로 지난 8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하면서, 서울 용산의 한 아이맥스관 티켓이 중고 플랫폼에서 정가의 다섯 배가 넘는 10만 원에 거래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이에 정부가 영화 관련 법을 개정해 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도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이번엔 회사 물건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직원들 먹으라고, 회사 탕비실에 비치해 둔 간식을 중고장터에 팔아서 논란이 된 일이 있었죠?

◇ 배성환 : 네, 2024년 9월 보도에 따르면 판교에 있는 한 대기업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과자모음 170개 일괄’이라는 판매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커피믹스 170개 등을 일괄 판매한 적이 있었다고 하죠. 논란이 되자 회사는 ‘개인 이익을 위한 중고 판매는 엄격히 금지된다’며 엄중 조치하겠다고 공지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탕비실 간식의 주인은 회사입니다. 직원은 회사 안에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일 뿐, 그 간식이 직원 소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 판다면 남의 물건을 가져간 절도가 될 수 있고, 비품 관리를 맡은 사람이 빼돌렸다면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과는 별개로, 만약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차피 직원들 먹으라고 둔 거고, 내가 먹을 몫을 먹지 않고 팔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래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까?

◇ 배성환 : 네, 될 수 있습니다. ‘내 몫’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허락한 건 회사 안에서 필요한 만큼 먹으라는 것이지, 각자 몫을 나눠 줘서 마음대로 처분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금액이 작으니 괜찮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액수가 적다고 범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이런 게 쌓이면 금액이 상당히 커지는데요. 커피믹스 등을 작정하고 빼돌려 무려 3천4백만 원어치를 판 사례가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법원이 목장갑을 필요 이상 반출하거나 공구를 가져간 근로자의 징계해고나 벌금형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 이원화 : 회사 물건이라도, 되파는 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 배성환 : 네, 있습니다. 핵심은 회사가 그 물건의 처분을 허락했느냐, 또는 소유권을 직원에게 넘겼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쓰지 않는 비품을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도 된다’고 공지했거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원에게 넘겨줬다면 그때부터는 직원의 물건이니 팔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준 명절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업무용으로 지급한 물건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공기업에서는 회사 제빙기를 중고로 팔아 회식비로 쓰거나, 사내 지급품인 안전화를 중고거래에 올린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이원화 : 앞서 상황극에서 본 커피머신 이야길 해보죠. 이건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을까 싶은 게 새 커피머신을 들여와서 예전 건 창고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직원은 어차피 버릴 물건이라고 생각해 중고장터에 팔았단 건데요. 이런 경우도 범죄가 되나요?

◇ 배성환 :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커피머신을 들였다고 해서 회사가 예전 기계의 소유권을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창고에 있다는 건 여전히 회사가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허락 없이 팔았다면 절도, 그 기계를 관리하는 담당자였다면 업무상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폐기하기로 결정해서 실제로 내다 버린 물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판 돈을 회사에 돌려주면 괜찮을까요? 이미 범죄는 성립한 뒤라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절도나 횡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거든요. 다만 돈을 돌려주고 합의했다면 처벌 수위에는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끝으로, 좀 빠르게 정리해보죠. 제가 상황을 말씀드릴테니까 되팔아도 되는지, 불법인지 짧게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근에서 무료 나눔 받았는데, 알고 보니 꽤 비싼 물건이라 다시 돈을 받고 팔았다, 되나요?

◇ 배성환 : 네, 원칙적으로 괜찮습니다. 무료 나눔을 받는 순간 그 물건의 주인은 내가 된 거니까요. 다만 나눔해 주신 분이 ‘되팔지 않는 조건’으로 줬다면 약속을 어긴 셈이라 분쟁이 생길 수 있고, 플랫폼에서 비매너 신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되팔 목적을 숨기고 거짓말로 나눔을 받아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 이원화 : 사기도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네요. 회사 복지포인트로 헤드폰을 샀는데, 이걸 중고장터에 팔았다, 이건 어떻습니까.

◇ 배성환 : 이것도 원칙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복지포인트로 산 헤드폰은 내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규정으로 되팔기를 금지하더라도 횡령 같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사내 복지몰에서 싸게 대량으로 사들여 반복적으로 되팔아 수익을 낸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겸직금지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이원화 : 백화점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은 어떻습니까?

◇ 배성환 : 백화점상품권은 개인끼리 사고파는 게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다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 예산을 들여 할인 판매하는 상품권이라, 이걸 사서 남에게 되파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자의 재판매가 금지 행위로 명시됐고, 위반하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로 되팔 수 없고요.

◆ 이원화 : 화장품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샀는데 샘플이나 증정품이 딸려온 경우, 모아서 되팔아도 되나요?

◇ 배성환 : 화장품 샘플은 안 됩니다. 화장품법상 판매 목적이 아닌 견본품이나 비매품은 판매가 금지돼 있어서, 모아서 팔다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텀블러나 파우치처럼 화장품이 아닌 사은품은 내 소유가 된 물건이니 원칙적으로 팔아도 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정말 내 물건인지. 둘째, 법이 개인 판매를 막는 품목인지. 셋째, 반복적으로 장사하듯 팔고 있는지. 이것만 따져보셔도 범죄자가 되는 일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