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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인터풋볼=신동훈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제7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원 삼성 센터백 고종현에게 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고종현은 지난 25일 성남FC와 수원의 K리그2 30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22분 상대 팀 코너킥 상황 중 위치를 잡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고종현에게 경고를 줬다.
이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를 통해 해당 장면을 검토했다. 심판위원회는 고종현이 볼을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 선수의 안면부를 가격했고, 접촉 부위와 충격 정도를 고려할 때 가볍게 볼 수 없는 반칙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볼 경합과 관계없이 발생한 해당 행위를 퇴장성 반칙인 난폭한 행위로 평가했다.
연맹은 심판위원회의 평가와 기술위원회 의견, 관련 상벌규정 등을 검토한 끝에 고종현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했다. 징계는 오는 31일 열리는 대구와 수원의 경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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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현은 지난 25일 성남FC와 수원의 K리그2 30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22분 상대 팀 코너킥 상황 중 위치를 잡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고종현에게 경고를 줬다.
이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를 통해 해당 장면을 검토했다. 심판위원회는 고종현이 볼을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 선수의 안면부를 가격했고, 접촉 부위와 충격 정도를 고려할 때 가볍게 볼 수 없는 반칙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볼 경합과 관계없이 발생한 해당 행위를 퇴장성 반칙인 난폭한 행위로 평가했다.
연맹은 심판위원회의 평가와 기술위원회 의견, 관련 상벌규정 등을 검토한 끝에 고종현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했다. 징계는 오는 31일 열리는 대구와 수원의 경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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