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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5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곽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동승했던 30대 A씨도 검찰에 넘겨졌다.
곽도원은 지난 9월 25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수치였다.
이날 새벽 곽도원은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태우고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해 A씨를 협재리 인근에 내려준 뒤 애월읍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고 가다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
곽도원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날 오전 5시쯤 발견됐다. 곽도원과 A씨 모두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도원의 음주운전 적발로 그가 주연을 맡은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빌런즈' 티빙 오리지널 '빌런즈'의 개봉과 제작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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