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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황미현 기자] 가수 비가 의류 사업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데에 대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비 측이 "군인 신분이라 출석이 어려운 듯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 측 관계자는 11일 OSEN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비가 군인 신분이다보니 공판 출석이 자유롭지 않은 듯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비는 지난 5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 오는 12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의류사업가 이모씨에 대한 공판 기일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의류사업가 이씨는 지난 2010년 비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의류업체 J사의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해 기사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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